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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필수기재사항 관련 답변 1) 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정기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등)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동명이인이 없어서 성명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잇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이나 부서명(담당업무)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2. 각종 제수당의 계산식/계산방식 관련 답변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방식 또는 계산식 중 1가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계산식만 기재(8,720원x2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식에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계산방식만 기재(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방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예: 통상시급 8,720원, 야간근로시간 2시간)가 임금명세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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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1)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3)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보험공단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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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다만, 연금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근로자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연금보험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고용보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4. 산재보험모든 근로자는 예외 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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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 [(8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7시간]×4.345주= 212.9시간(약 213시간)• 월급여액: 213시간×8,720원= 1,857,36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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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을 한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자는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향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 당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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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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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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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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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2021년 12월 2일이 퇴사일이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라면, 2021년 9월 2일~2021년 12월 1일까지(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의 총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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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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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법령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만약,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시·감독 하에서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하는 등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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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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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미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를 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직권 상실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류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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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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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 , "30일 전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등과 같이 퇴사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②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퇴사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고, 만약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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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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