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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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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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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을 산정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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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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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는(6개월)탄력근로제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단위) 적용을 위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 참조)서면합의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연속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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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남성 근로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성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 참조.[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함.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여 일정 기간을 근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4.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남성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사용 중인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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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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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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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난임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최초 2일은 유급)가 부여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 1년 단위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에 난임치료휴가 2일(유급)을 사용하였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나머지 4일(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다시 난임치료휴가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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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기간(12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단축 가능)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참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참조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임신[임신-유발]고혈압, 임신 중 당뇨병 등)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후기에는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의 기간에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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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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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반면, 회사에서 수습평가 결과를 안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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