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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야야 합니다.예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시,4시간×1.5배=6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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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계 없이,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을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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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 당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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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1주 단위,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예를 들어,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2주차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주차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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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도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었을 뿐이고,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퇴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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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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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도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장기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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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지급한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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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지난 6월 취업자 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계청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매월 고용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5월 고용동향이 2025년 6월 11일에 발표되었으므로, 2025년 6월 고용동향 또한 7월 중순 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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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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