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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사진 한장 찍어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이며,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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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단축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신근로자 연장근로 부분 위반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요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메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 1호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때 함께 사유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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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거의 20만원을 못받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금 부족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 임금체불에서 전자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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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휴업에 해당하시기에,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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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법에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1년보다 적은 기간의 계약시에는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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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걸까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기에, 해당부분의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입사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었다면 입사시부터 연차 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2017년 9월 25일부터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2018년 9월 25일에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19년 9월 25일에도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2020년 9월 25일에도 작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위의 경우에는 10월 25일 퇴직시에는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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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문제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기지급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하는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2)판례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복무기간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사례에 대한 기존의 하급심 판결법리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급심 판결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되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고 해당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을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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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이에 대해 하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036, 1999. 05. 07., 근로기준과-4380, 2005. 08. 22)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 01. 07.)이 있습니다.즉, 위에 따라 사전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했음을 입증한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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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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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이나,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난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와는 다른 제도 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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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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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면 주휴수당 2주치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하도 위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주에는 다 출근한경우,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기에 지급대상이며, 해당주의 주휴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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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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