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있는데 심지어 점주와 연락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면 무척 답답하고 염려스러우실 것 같습니다.1.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은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노동청 신고 단계에서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0
0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후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시다가 또 남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은 '기본1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2배' 입니다(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잔여기간의 2배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로 추가 사용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육아휴직은 총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임신기에 육아휴직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024. 10. 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5.0
1명 평가
0
0
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달력상 6개월만 일했을 때에는 180일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직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여러 직장을 옮겨다닌 경우라도 1년6개월 기준기간에 들어간다면 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0
0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개인적 감정때문에 주지 않으려하는게 보이면 많이 억울하실거같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정부가 회사에 주는 지원금을이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같은 업부 분담을 추가로 하고있는 다른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께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등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0
0
2026년 올해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평일 9시-6시 근로로 주40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은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모두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임산부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실근로일수 말고 달력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 지나야 합니다.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2월 중순 입사해서 10월쯤 임신확인될 경우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0
0
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 법적 다툼에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이기기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신저 외에 간접적으로나마 증거로 제출할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다못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라도 일단 입증노력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투다가 합의 하에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다투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우선 회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많이 수집해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0
0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적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0
0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출근시간 직후와 퇴근시간 직전 부여로 인해 처벌받지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5시간 사업장 체류 중 30분 휴게했다면 4시간30분치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급여처리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0
0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규정 내용만 봐서는 지각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지각한 시간만큼은 급여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지각시 급여에서 지각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