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똑똑한짱구
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만약에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는 시정지시가 대부분입니다.
위반시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일 8시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주 52시간 초과시 근로자에 대한 수당발생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될 뿐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