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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상이 없다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동안 1주를 평균하여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범위내에서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 내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