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당직수당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2020. 10. 08. 20:01

당직수당은 회사 내규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 52간을 안넘길려고 오후 출근 시키고 오후1시부터 다음아침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있는데 당직수당이 1만7천원 입니다 이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당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당직근무가 '유사 일/숙직근로'로 판단된다면, 지급받은 당직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일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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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당직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개별적인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020. 10.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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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은 평상시의 업무가 아닌 경미한 업무로서 비상 사태에서 대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근무가 아니므로 평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에서 당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칭만 당직이고 실제 평소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정상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0. 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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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직수당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사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당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근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근무를 한다면 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당직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함)

        당직(숙직)은 비상사태 대기, 문서, 전화의 수발, 순찰 등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 10. 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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