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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라 휴가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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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
안녕하세요. 사용자(근로계약 당사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를 한 것이라면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회사 내 규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속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에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물론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를 하셨기에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대법원 1995.7.11.선고93다26168판결 참고)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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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던 조사원이 사내 직원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그렇다면 조사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피해자는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조사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조사협조가 필요하니 가능한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피해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조사원의 행위가 문제있는 행위였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또한 조사 후 조사원이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위수준에 따라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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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2025.1.1. 입사하여 365일 일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약 2,054,348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이는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로서, 월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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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해서 퇴사에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내용 입증을 하기에 불편해질 수 있을 뿐,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도 1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사 통해서 사본을 다시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회사와 퇴사일을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다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소진하지 못한 만큼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추후 필요해지실 수도 있으니 퇴사시 경력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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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능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재택근무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일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사이버상담원을 모집하기도 하던데요, 채용공고상 월 1회 정도 대면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담 등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으로 보아 재택근로 비중이 높아보였습니다.혹은 영상편집이나 디자인 관련 업무도 재택근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관련해서는 영상편집 등 관련해서는 내일배움카드로 해당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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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로하신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0.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일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근로시간(근로일) 내용이 어떻게 약정되어있는지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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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기발생 연차 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가 몇일인지(혹은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고 계속 휴가로 이월되어 왔었는지 (2) 통상임금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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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카톡으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없이도 노동청 조사에 출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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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은 본인의 일까지 떠맡기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1) 먼저는 오래된 동료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위자를 동료라고 표현하신걸 보면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서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음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 맡기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 부당해 보이나,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래된 동료가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떠넘겼는지 등)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동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보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따라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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