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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서면통지나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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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부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1년 이상 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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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차처럼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치 연차가 발생하고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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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입사 후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면 쓰는게 맞습니다.다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을 안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해주면 상관없긴 합니다)이를테면 실제로는 정규직이었는데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던가,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뒤의 날짜로 작성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제대로만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등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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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와 실제 지급 받은 시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임금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채용공고와 달리 최저시급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채용공고에 따른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임금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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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계약한 내용이 법보다 낮은 조건일 경우에는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올해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2026년 1월부터 반영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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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급여의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업수당이라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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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연차 1일이 몇시간치인지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사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월급에 이미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나 선지급한 금액에 따라 퇴사시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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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2~3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동일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에게 그만뒀다고 말한 것/근무표 바뀐것/오늘 나오지말고 시간 될때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 모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후의 일들인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실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만에하나 회사에서 사실과달리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보입니다)가능하다면 근로자님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데 0월0일에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는 사정이 보다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다면 해고예고도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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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은 1월 1일에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쉬는 회사가 많다보니 그럴 경우 휴일 당일에는 입금을 하지 않되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공휴일 전날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으니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입금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임금은 월 1회 이상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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