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궁금중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상승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 작성은 생략한다.’ 이 문구를 사업주에서 넣었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변경(인상)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측컨데 임금 상승이 되면 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 하는 바, 임금 인상 시에는 이를 생략하자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상기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