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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인권을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폭력 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이것이 학생인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드시 대치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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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우선인가요? 학생 인권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것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권을 남용하는게 아닌 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고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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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하면 서로 좋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본 질의 내용은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기에 생활꿀팁카테고리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 경우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겠으나,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소홀히하기 쉽다는 점과 주거를 분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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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과 휴일에 근로하여 받게되는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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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계약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용역 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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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까지는 일부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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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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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다투기가 쉽지 않아서,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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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아도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신고하셔도 최근 3년치에 가까운 임금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게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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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부여, 휴게시간 부여, 출산휴가 부여 등 몇몇 규정에 대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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