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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증명이 비교적 용이하겠으나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맺었는지, 그에 따른 임금이 어느정도 체불된것인지(주휴수당이 얼마나 미지급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증거자료의 종류(녹음,메신저 캡쳐본 등)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대질조사 실시여부는 근로감독관 재량이나, 당사자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질조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근로감독관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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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미성년자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비청소년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지만,연령(생년월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세 미만이라면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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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사람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당장 불이익할 것은 없으나, 추후 혹시라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편이 근로자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하여 이야기 나눈 메신저 내역 캡쳐본 등)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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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많이 쓴 것도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근로일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관련한 사내 규정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대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더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으나,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았다면 대타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단계적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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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혹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행위의 정도에 따른 회사 내 조치를 받기됩니다. 조치로는 교육으로 그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괴롭힘 행위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 중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여도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참조 조문>제116조(과태료)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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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하여 곧바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것인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인지 3)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행위자가 직장내에서 질문자님과 어떤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워딩을 사용하여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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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실수로 작성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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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때 유리하게 근거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법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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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약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직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합의 하에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확인이 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될 수는 있겠으나, 중도 퇴사를 한다고해서 계약종료확인서의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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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첫출근인데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로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만 근로 가능합니다.또한 휴일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시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월급여 구성항목에 대한 확인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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