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상호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내비췄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만두고자 하시는 날짜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조기종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은 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지시를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고, 전혀 다른 두 매장에서 투잡을 하시는 경우라면 총합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한 것임을 염두해두시고, 건강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2025.12.31 기준으로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카톡에 대하여 "네"라고 보낸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하진 않겠지만,그 카톡 하나만으로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고정된 시간에 일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프리랜서계약보다는 근로계약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우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업무일지, 출퇴근일지, 대표가 업무 지시한 카톡 내용, 급여명세서 등)를 많이 정리해두신 것 같아서 신고를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특히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거라면 아주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는 많이 확보해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3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근로자가하는법,사업자가 해야할것 둘다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출산후까지 쭉 쉬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출산휴가를 연이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2. 사업장에는 <고용24>홈페이지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클릭해서 항목에 따라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되고, 어려운 점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3.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7일 이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목,금,토) 4일만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일은 3일 (수,토,일) 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 이상 유지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촉탁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어보입니다2. 법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상 연차사용기간이 남았는데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3.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법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팀장이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두가지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여지고,휴가 중 업무지시 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타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질문자님께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두 가지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때에는상급자의 지시나 질타가 어떤 내용인지 만큼이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휴가 중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다른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질타할 수는 없었는지, 질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성이나 인격모독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을 통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3주 전에 복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회사에서 쉬라고 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메신저 내역을 캡쳐하는 등 사전에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할 때 무급으로 한다했어도 이것은 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시는 내용으로 보았을때 프리랜서로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라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으시는 걸로 보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정신장애질환이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거니와 회사나 공장에 입사한다고 해도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법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참고조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