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한달 근무를 했고 30일 이전에 통보 안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다 업무 메신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탈퇴 돼있는 상황이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상담실장이 직업이라 인센이 매출과 함께 안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증거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회사에서 제 매출 증거를 다 없애버리면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실 법적 다툼에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이기기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신저 외에 간접적으로나마 증거로 제출할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다못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라도 일단 입증노력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투다가 합의 하에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다투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회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많이 수집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의 사전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의 제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