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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
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때문에 여쭤봅니다.

1.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15분 늦게 출근하라고 하고, 15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걸 알고 있지만 , 이렇게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나요?

2. 급여는 4시간 30분만큼만 줘도 되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을 기재하여 외형상 5시간 근무가 되게 하고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씩 2개로 나누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순수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1. 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출근시간 직후와 퇴근시간 직전 부여로 인해 처벌받지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5시간 사업장 체류 중 30분 휴게했다면 4시간30분치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처리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급여는 4시간 30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