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때문에 여쭤봅니다.
1.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15분 늦게 출근하라고 하고, 15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걸 알고 있지만 , 이렇게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나요?
2. 급여는 4시간 30분만큼만 줘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을 기재하여 외형상 5시간 근무가 되게 하고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씩 2개로 나누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순수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출근시간 직후와 퇴근시간 직전 부여로 인해 처벌받지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5시간 사업장 체류 중 30분 휴게했다면 4시간30분치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처리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급여는 4시간 30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