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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개월의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일 상, 개근(근로자 임의로 결근 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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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보다 짧은 규정)이 적용됩니다.2-1.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무단결근으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이 공제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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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4. 허위사실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 단순 신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6.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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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사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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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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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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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5시간을 근무하므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194,005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0*4.345 *9,160). 4연차수당은 4,5800원(=9,160 *5)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 역시 같은 금액이나 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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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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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 여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의 3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하는 등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전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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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실제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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