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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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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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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전 예고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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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때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전면 개정이라 변경대조표를 미첨부하였다고 미리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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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하면 좋을 것이나, 의무는 아닙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위와 같은 임금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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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무기간도 짧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큰 손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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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보다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을 알지 못해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평균임금은 위와 비슷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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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여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1주가 적용되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한 1주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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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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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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