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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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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는 금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일정액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는 등 뭉그뜨려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본급이 계속 바뀐다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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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2년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가 15개에 흡수).현재 시점에서 입사한 근로자라도 11개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가 이나라, 입사일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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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2월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그것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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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음에도 그 날에 일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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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간에도 똑같이 일을 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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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전 퇴사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재직중인 자라는 조건이 무효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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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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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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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의 주휴수당 금액은 최저시급 9,16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73,28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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