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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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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 여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의 3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하는 등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전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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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실제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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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리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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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유연근무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의 원칙에서 벗어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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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무급휴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이 아니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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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지는 맞습니다.2.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처음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019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16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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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5인 이상이라면 목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추가 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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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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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 동안 발생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B) 의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 발생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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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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