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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다만 자배법상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처리가 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중상해에 해당해야만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등 가입 시기에 보상이 달라지며가입시기의 보험 약관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기에 일률적으로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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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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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한 정신적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진료가능한가요?
일단 정신과가 교통 사고 처리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하기에 개인 병원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한 후에 영수증 제출로 보상을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정신과는 자동차 보험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은 후에 치료가 가능하나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과적 문제가 보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크기가 크고 심각한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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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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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인데 누가 주차된 제차 박고 갔어요..
장기렌트카의 경우 내 과실이건 상대 과실이건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은 처리에 자차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없습니다.또한, 렌트카 지정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른 곳이나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한 경우 렌트카 반납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나렌트카 없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대차료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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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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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질문자님과 가해자 보험사 양측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데민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전손시 중고차 시세를한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 시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판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수리를 직접 질문자님 사비로 한 후에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한 후에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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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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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기에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 5톤 차량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보이며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입원이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되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낮아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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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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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뺑소니) / 대인 보상 책인보험만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5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으나 척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120만원까지는 한도 금액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문제는 해당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다보니 그 한도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초과 손해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원만히 초과 손해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 상해로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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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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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물피도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민사 소송도 가능은 하나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고 소송을 하려면 실제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제출하여야 판사가 그 금액을 인정하며 견적서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어차피 본인 돈으로 선 수리를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치 못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 청구에대해서는 자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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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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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질문(차 긁힘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대물 접수를 해준 경우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보험 처리가끝나면 알림톡이 오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습니다.수리비가 2백만원을 월등히 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된다고 보면 되고 2백만원을 조금만초과하여 종결되게 된다면 갱신때에 2백만원 초과분을 부분환입하여 사고 점수 0.5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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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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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사고 이후 4주간은 2주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부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2주 나온 경우 다른 부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통증때문에 그 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는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진단서의 제출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4주를지나서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대인 담당자에게보내주면 2주의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진단서 발급 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하며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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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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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해당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보상이 됩니다.특별히 소득이 높지 않으면 하루에 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되며 통원시에는 1일 8천원이 인정됩니다.그렇다면 현재 산정이 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일 것이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달라질 수 있어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넉넉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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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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