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단 차량의 견적을 받아 보아야 정확한 수리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면전손 처리, 아니면 분손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식 수리센터보다는 공업소가 조금은 가격이 낮은부분은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 사항입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실제 수리시에는 차값의 120%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물피도주-경찰 방문 진술서 작성-벌금/벌점 받고 사건 종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고도로교통법상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에 미쳐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으나 상대가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나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습니다.따라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그냥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12주 진단이면 합의 대상인지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12주의 중상이 아니라 2주 진단만나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 처벌에서 진단 주수는 물리 치료까지 포함한 진단 주수가 아닌 상병명에 따른 초진 진단만인정이 되며 그 상해가 크고 진단이 긴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 문제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 보험 가입의 특혜를받지 못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가 8주의 중상이면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경찰과 검사도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한 후에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그냥 형사 처벌을 합의없이 받겠다고 하면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가해자 측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본 후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는서로 타진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되며 가해자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민사적인 금액까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은 둘 다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해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 보험만으로는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 보험의 정액 담보의 경우 해당 상해가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라 하더라도 중복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반대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급여치료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되나 위의 두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 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원의 경우 한도가 높으나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로 낮은 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이 지나 보험사에 장애등급신청가능할까요?
2015년 사고로 10년이 지난 사고라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재해를 입은 것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고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생명 보험의 2001년도 가입인 경우 6급 장해에 해당하려면 관절이 정상 각도보다 50% 이상 강직(움직이지 못함)되어야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했을때 내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자님이 중간 차로 앞 차와 사고없이 제동을 한 경우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를 박은 경우 뒷차의 100% 과실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그 이후에 질문자님의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며그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대인 1,2와 보상한도에 대해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피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사의한도는 질문에 적어준 금액이 되며 초과 손해는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2와 대물의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보험계약자 측에서 너무 고액의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 수리후 차량 탁송 질문드립니다.
견인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무료 거리 내인 일반적으로 10키로 이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탁송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렌트카를 이용한 경우 무료로 렌트카 업체 측에서탁송을 해 주고 렌트한 차량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수리센터에 차량을 불가피하게 찾으러 갈 수 없을 때는 이용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수리 센터에 직접 가서차량의 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잘 수리가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세차중 샤크안테나 파손되었습니다
주유소측에서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결국 소액의 민사 청구 소송밖에 답이 없는데 이 때 세차중에 떨어졌다고 해서 주유소측의 100% 과실이인정되지 않고 해당 안테나의 접촉 상태 등에 따라 일부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