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삭제 관련
모든 보험의 약관의 적용은 약관 변경 후의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일부 피보험자측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특별히 소급 적용이 됩니다.향후 치료비 관련 부분은 개정이 연기된 부분도 있고 약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고에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분위기는 기존과는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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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부르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트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불러야 합니다.주로 전국 렌트카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렌트 계약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문제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처리와 동일합니다.다만 렌트카의 경우 보험 처리시에 차량 당, 인당 면책금이 있는 경우 렌트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불리하기 때문에 렌트비는 조금 더 고액이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작은 곳에서 렌트를 함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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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명확한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만 접수한 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사고시 수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요청한 후 보험 처리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100%로 결정이 나면 그 때에 보험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어사고시에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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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 질문 드려보아요
자동차 보험은 종료일(만기일) 밤 12시까지 보상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당일 24시가 지나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만기일에 가입을 해야 법적인 의무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적인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운행을 하게 되면 최대 2백만원까지의 범칙금, 상습적인 경우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고시에모든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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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차량,희귀한 차량 전손,사고 보상절차궁금해요
튜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튜닝한 금액에서 사고 당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 대해서 감가 상각한금액이 보상이 되며 튜닝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더 원활합니다.단종 차량이나 희귀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별도로 하지는 않으며 보상금의 차이가 큰 경우 비슷한 차량의중고 거래가등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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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및 설사가 반복되어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경우 장에는 이상이 없게 나와도 실비처리는 가능한가요?
변비 및 설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전문의의 검사 소견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비로 볼 수 있어 그 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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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되는데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수리와렌트를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지불 보증서를받아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환자가 부담한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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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누수 가족일상책임보험 중복건 자부담
명의자가 A이며 일배책 보험 증권에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B의 경우에도실거주를 하고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A보험사에서 실제 손해액 2백만원 중 백만원이 보상, B보험사에서 백만원보상 비례보상되어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되기에 B도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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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4월 11일이 자동차 보험의 만기일인 경우 그날 24시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12일에 계약하게 되면 12일 하루가 법적인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5,000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운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상습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사고시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를 개인 부담하게 되니 11일 전에 갱신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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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 질문입니다.
개정된 약관에서 경상 환자에 대해서 일명 8주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기본 4주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경우 8주까지는 진단서 제출로 연장이 되나 그 이후에 치료를 연장하려면 자동차보험 손해 배상 의료 심사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8주 정도까지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피해가 8백만원 정도로 큰 사고이기 때문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1주일이 넘는 시간이지나도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정밀 검사 mri 를 받아보아 추가 진단이 있는지를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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