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봤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 일단 비상 등을 점등하고 조심해서 하차한 후에 해당 교통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판단하여 환자가 있으면 119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때문에 올 때까지 블랙 박스 확인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촬영 등을 하고 내가 박은 사고인 경우 일단 사과를 하는 것도 경미한 사고 시에 상대가 대인 처리를 안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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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진단 3주 받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가 12급~14급인 경우 4주까지만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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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완치기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늑골 골절의 경우 골절의 상태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4주 정도는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시간이 더 흘러야 하며 젊을 수록 치료 기간은 짧아질 수 있으나 늑골의 치료는 몸을고정해서 덜 써야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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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 갑작스러운 주정차로 추돌을 했을 경우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비상 등을 켜고 천천히 감속하여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는 뒷 차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뒷차의 과실이 되나앞 차가 직진 신호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급제동하는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이유없는 급정거의 과실을 적용하여 30%까지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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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세번키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대로 달려서 백밀러 쳤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차선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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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과황색점멸사고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에서의 사고시에는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버립니다.반대로 황색 점멸 등은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인데 진행을할 것인지 묻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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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다행이 증거 영상(블랙박스, cctv)이 있어 가해자의 특정이 쉬운 경우에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치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찾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도 그리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를 못 찾게 되면 사비나 자차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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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역주행을 하면 안 되나 사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역주행한자전거가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과실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자동차 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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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교통 사고로 보지 않기에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적인 문제라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상식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접수를 해주면 자동차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하기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아니면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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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자전거에 성인이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하며 초등학생에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행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고 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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