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사고의 피해자 상대방 대인보상과 합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민사적인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많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질문자님의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항을 알아야 하나 경미한 부상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아주 소액만인정을 하는 추세라 위자료 15만원 입원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금액의 85%(도시 일용이라면1일 9만원대의 휴업손해)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입니다.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인데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 이전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기도 하니 그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으로 차값에 대해서는 증권에 기재된금액에서 사고당시의 시간 차이를 감안한 차값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에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 이후 사고이므로 일명 8주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즉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8주 동안만 치료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려면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의료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더 치료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도 있고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에 보험사에서 안 주거나아주 작은 금액만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기로작정을 한 것으로 보여 받게 되더라도 소액만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대인 향후치료비 관련해서요!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전의 법률과 약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그런데 9월 10일 이후 보험사들이 일제히 지급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인 대물 접수 끝냈는데, 제가 병원 가봐도 되는걸까요?
질문자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으로의 치료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비 보험 처리해도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이미 상대 대인, 대물로 할증된 금액에 추가로 약 10% 정도가 더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치료비만 나오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통원시 교통비가 치료비와 함께 보상이 되기에 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몸상태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몇 세대 실비인지 환급금 신청과 실비 보험 신청이 순서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실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실비 보험에 먼저 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가입 내역 등을 확인 후환급되는 금액을 공제 후에 지급을 하게 되고 공제없이 지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부담 상환제에 따라환급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다만 그 금액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관한 치료비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급여인 경우는 본인부담 상환제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질문과 같이 실제로 보험사는 2달 이상 연속하여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납입 최고기간(14일)을 두어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계약을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단순 실수(카드 변경 및 잔액 부족 등)나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경우장기 계약인 보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기회를 줌으로써 보험 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상해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상해 사고 이후에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이 감소된 경우 도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릴적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비 성인되어 승계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모두 부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보험사에 따라어플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고객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모님에게 명의를 변경한 후에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모님이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사실 입증에 관하여
해당 골절이 병적 골절이 확실히 아닌 경우 병원의 초진 기록에 사고에 대해서 나와있고 새로운 골절이아니라 하더라도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기가 8개월 사고 이전보다 훨씬 오래 되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