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했을때 내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자님이 중간 차로 앞 차와 사고없이 제동을 한 경우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를 박은 경우 뒷차의 100% 과실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그 이후에 질문자님의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며그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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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1,2와 보상한도에 대해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피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사의한도는 질문에 적어준 금액이 되며 초과 손해는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2와 대물의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보험계약자 측에서 너무 고액의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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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후 차량 탁송 질문드립니다.
견인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무료 거리 내인 일반적으로 10키로 이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탁송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렌트카를 이용한 경우 무료로 렌트카 업체 측에서탁송을 해 주고 렌트한 차량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수리센터에 차량을 불가피하게 찾으러 갈 수 없을 때는 이용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수리 센터에 직접 가서차량의 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잘 수리가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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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중 샤크안테나 파손되었습니다
주유소측에서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결국 소액의 민사 청구 소송밖에 답이 없는데 이 때 세차중에 떨어졌다고 해서 주유소측의 100% 과실이인정되지 않고 해당 안테나의 접촉 상태 등에 따라 일부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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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상해급수별 보상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1의 부상 한도 금액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내용을 그대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인용한 것으로 부상 1급일때 3천만원~14급일때 50만원 금액이 맞습니다.따라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때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따라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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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사고 비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공유 어플 차량인 그린카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부담금 30만원은 대여한 차량 그린카의 수리비에대한 것이며 휴차료 또한 그린카의 수리 기간 동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은 그린카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이 때에는 대물 배상에서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되기에 추가적인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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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 고장일시 보험이 가장 빠른 조치 인가요?
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10km 의 거리는 견인 서비스가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가장 유용합니다.확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무료 견인 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해당 거리를 초과한 거리에 대한견인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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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질문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결국 건강 보험 심평원이 심사를 하게 되며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를 2주 진행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시행을 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대인 접수 번호로 한방쪽의 치료도 당일 2군데 병원이 아니면 병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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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중에(업무 중 사고가 아니여야 함) 과실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전거가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중 pas 전용 자전거인 경우에만보상이 되게 되며 해당 보험에 접수하며 사고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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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과실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차 선처리한 자기 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맞습니다.추후에 최소 자기부담금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질문자님보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이 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지저과실 피해차량으로 사고 건수 할증(할인유예)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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