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중 대인, 대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차가 파손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대물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또 본인의 차가 부서진 것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 보험에 있는 담보 내용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대인은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물은 1 사고 당 보상 한도를 설정하여가입할 수 있고 넉넉하게 가입하면 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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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모를때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유무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해 둘 수 있습니다.신고를 해 놓으면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 접수 해 주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사고가안 난 것이거나 상대방도 인식을 못 하였기 때문에 그냥 끝납니다.계속해서 불안해 하느니 그냥 접수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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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사람손목을 쳣을떄 어떻게합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해도 되고 보험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보험 접수하여 대인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상대방이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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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사고 낫을시에 보상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가 제일 뒷 차가 중간 차를 박고 그 차가 밀려서 제일 앞 차를 박은 경우 사고를 유발한 제일 뒷 차에서 앞 차량 2대의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제일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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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보험사에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모르쇠로 나온다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사고 장소가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이후에 신고하여도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현장에서 합의한 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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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오거나 빙판길일때는 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또한 빙판길에서는 풋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밟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좋으며 다른 차량을 박는 것 보다는 가드레일이나 대물 사고를 내는 것이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즘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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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 운행하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 차가 앞 차를 이미 충돌한 상태가 아니고 뒷 차의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박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제일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안전거리의 기준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일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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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해도 앞 차의 과실을 잡을수가 없기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지자체의 과실이라고 입증을 할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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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시 대처방법들이 몇가지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 보험을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보험사는 본인이 보상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2. 네 자차 보험이 없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재물 손괴죄에 대한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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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5 : 5 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이 때에 한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에서 현저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진행을 한 경우에는 과실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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