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녹색불에 멈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서행하여 지나가야 합니다.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서 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한 후에는 일시정지하여 살펴 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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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안들면 교통사고 났을때 내차는 돈주고 따로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해야 할 경우 내 과실 분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에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내 과실 만큼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은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식이 아주 오래 되어 사고가 나면 폐차를 할 것이 아니라면 자차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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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화재사고 처럼 내과실이 아니면 누가 보상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가 처음 발생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트럭)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사람을부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대인은 종합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없는 무한이라 모든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보상이 쉽지않아 보입니다.이 때에 자차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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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60만원 중에서 위자료와 통원비를 빼면 반 정도는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입니다.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더 포함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기때문에 큰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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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중간에 화재등 사고났을때 가장 좋은 대피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은 진입 금지가 되게 작동이 되었어야 가장 좋지만 이미 진입을 하였다면 차를 살려보려고 뒤늦게대처하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낮은 자세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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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안되는 구간에 주정차중에 차가와서 접촉사고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가 안 되는 곳에서 주차 후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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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보험 관련에 대하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물에 관해 처리가 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이 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보장 한도도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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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안할때도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미가입하게 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해서 책임 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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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실비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에서 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또는 급여 원부를 받아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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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등신호에서 직진한던중 반대편에오던 오토바이와추돌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신호 상태 등에 따라 과실은 다릅니다.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며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상대방은 서행없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크고 우측 차 우선이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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