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보상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양측 모두 치료비와 요양급여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이미보상을 받았다면 산재 보험에서 그 치료비는 별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서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산재 보상과는 무관하게 중복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아예 보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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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외에 과실 비율을 따지는 핵심 기준은 어떤 건가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신호를 보면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가문제가 됩니다.웬만하면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보면 과실의 책정이 가능하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 있는 경우 과실 산정을 하기에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으로는 측면 충돌일 경우 확인이 어려운경우도 있고 대로차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 동시 진입이며 서로 도로의 폭이 같다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두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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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질병휴직 중에 피부양자의 보험료 문의
직장 가입자가 업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휴직을 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의 납부만 유예가 되는 것이고직장 가입자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피부양자는 그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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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 자동차사고가 나고 코너길에서 2차 추돌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차 사고에 이어서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1차 사고는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고 2차 사고는2차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양 사고의 시간차가 거의 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끝 차량은 앞 차량의 대인의 50%만 보상을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러치 않고 시간의 경과가 되어 추돌을 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과 그 차량을 추돌한차량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커브길인 것을 감안하고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들이 뒷 차들에게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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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보험 요금이 책정되나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보험 사고의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그러한 부분에서 질병과 사고의 발생 빈도가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높다고 볼 수 있어보험 가입을 할 때의 보험 나이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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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길에서 걷다가 넘어진 경우 우연하게(고의로 넘어진 것이 아님)사고가 발생했고 질병이 아닌 넘어짐이란 외래의 사고로 갑자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상해 보험의 적용 대상이됩니다.지난번 사고도 해당 사고가 3년 이내의 사고라면 해당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 등을 발부하여 청구하면보상이 가능합니다.즉 상해 보험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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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실제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85%)를 제외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8천원만 산정이 되고 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월 326만원)을 적용하면 약 백만원정도입니다.그 금액에 조기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가 되며 그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대인 담당자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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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고의(미필적 고의)적으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형사적인처벌을 받게 됩니다.문콕의 경우 남의 차량은 손괴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이 과실로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적인처벌은 없고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나 몰라라하는 경우 손해 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증거 영상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증거 영상이 확실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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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시점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시점인가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인가요?
암 진단금의 진단 시점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의 보고일로 봅니다.주치의가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환자한테 이야기한 날이라면 조직 검사를 하고 긴 시간이 있다가 병원에방문을 하는 경우 그날을 확진일로 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험사도 결국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가 보고된 날짜를 암 확진일로 하고 있으며 조직 검사결과지에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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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주차중 뒷범퍼 접촉사고!!!
최근의 대리 기사 보험은 렌트비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으니 해당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차량을 파손한 경우 렌트비까지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보상하지 않을 떄에는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보험사 기준으로 보상을 하니 해당 부분을 차주와이야기 하여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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