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경상 환자일 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mri 판독지나 입퇴원 확인서 등은 치료 중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합의 시점에 제출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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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
질문과 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동 바이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경우 바이크의 주인인 업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운전을 한 사고 당사자도 공동으로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보험 가입 유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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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이후에는 긴장으로 잘 모르다가 긴장이 풀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로 부터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이며 되도록 빠르게 병원에방문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경상의 경우 사고 이후에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가 늦어진다면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합니다.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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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및 렌트비의 지불을 하지 않기에 일단 사비로 처리한 후에 추후에 과실이 확정이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유없이 지급을 못한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선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 방식으로는 처리를 하는 경우가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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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뺑소니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위와 같고 질문자님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을 확인할 수 없고상대방 또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는 소위 뺑소니 사고로는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결에서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할 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부상에서는무죄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고 시장 골목이면 저속이였을 것이고 사이드 미러에 충격을 당한 사고에서사람이 상해를 입었음을 가해 운전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문자는 무시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한해서는 도주 치상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과 인사 사고로 인해 범칙금4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을 받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 없이 처리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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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사고이면 이미 과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실선 차선 변경이기는 하나 재작년 별도의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실선 변경이 대법원 판결로 12대 중과실 처벌에서 제외된 점이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기 때문에 중상해로 형사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의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나 방향 지시등 미 점등한 부분은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 질문자님의 초과속 또한 사고에 기여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불리한 점이며 20% 정도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경우상대 과실을 6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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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보험금 형제가 나누는 비율을 조절할 수 있나요?
현재 생존해 계신 한 분의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법정 상속인이 자녀 2명 뿐인 경우 상속률은 1 : 1 입니다.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질문자님이 다른 형제분께 대표 수익자 위임장을 받고 인감 증명을첨부하여 청구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그 이후에 형제들간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형제간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공제 금액은 10년간 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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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치료중 인데 개인 보험 변경과는 무관할까요?
교통 사고로 치료 중에 새로운 개인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를 치료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해당하게 되나 경미한 부상인 타박상 및 염좌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질병 관련 보험은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경상이 아닌 경우 상해 관련 보험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부담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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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 책임?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운전자는 횡단 보도를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로 높고 사고 내용(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 보행자가 빠른 속도나뛰어서 횡단을 했는지, 보행자와 충격한 횡단보도의 위치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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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대인 배상1도 과실 상계를 적용합니다.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위 법조항과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과실 상계 후 치료비에 미달할 대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하기에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실 상계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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