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 해당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넘지 않아야 하며 국민 연금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월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167만원 이상 된다면 연 2천만원이 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미만이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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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대인접수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연장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인 경우 4주 초과시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연장하기위한 추가 진단서의 발급 비용 역시 내 스스로 나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의요구로 발급한 것으로 보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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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금 발생 신청 명의
해당 환급금이 질문자님 모친께서 질문자님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모친의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모친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후 모친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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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정차 후 후방추돌당했어요
상대방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명확한 후방 추돌 사고에 대해서 괜히 블랙 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꺼림직한 마음이 든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과실 산정을 위해 우리 측 보험사에만 제공한 후 상대방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를 하여 경찰에게만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사고 내용의 확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정식 경찰 신고 이후 조사를 받으러 시간을 내야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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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법정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평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그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 자녀 - 부모-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지급되는 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반영한 법정산정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10년 미만인 경우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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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 대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성장판에 손상을 입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현재 아이의 손해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정기적인 관찰까지 모두 끝낸 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 기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의를 본 후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쓴 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에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의현장 조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산정하여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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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입원으로 군복무상해보험에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군생활 중 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일당이 보상이 됩니다.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일당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및 초진 기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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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물적피해 관련하여 특별할증/요율 궁금해요.
하나의 사고로 자차가 손상되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피해자의 건물과 기물 파손으로 대물 배상으로약 2천만원이 보상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사고 1건으로만 처리가 됩니다.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대물 금액이 2천이나 1억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할증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사고 점수 1점으로 처리가 되며 그에 따른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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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 및 대물 배상과, 내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손해 담보 특약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이 중요 담보입니다.그 담보에 더하여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보험과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경우 보상이 되는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가 다르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본인을 위한 담보인 자차 담보와 자손, 자상 담보의 보장 내역과 한도도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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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와 접촉한 보행자에 대한 과실비율
위와 같은 사고라면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다만 사고 장소가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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