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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사고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선행 사인이 무엇인지와의무기록을 살펴보겠지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민사 재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험사에서 무조건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나 유리한 증거는 되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공유하여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심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을 듯한데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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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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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입니다.
네 대물 조건부 100% 과실로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을 처리할 이유가 없기에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아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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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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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은 과실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별도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 처리없이 대물만 배상하면서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50% 이상의 과실일때에 과실이 60~70% 나 100%나할증률은 같고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렌트비의 35%만 지급을 하면되기에 그러한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피해차량 입장에서는 과실이 작은 사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 처리시에 3년간 할인 유예의실질적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에 무과실로 처리를 받으면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하지않기에 반드시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유리하여 양측의 필요로 인해 그러한 제시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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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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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앞차 후방추돌 사고
차선 변경을 진행 중에 2차선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급제동을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앞 차량의 앞도 막혀있어 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 급제동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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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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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서 교통사고났을 경우 보험 보상
뒤차의 100% 과실 사고로 뒤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을 항목은 없고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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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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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출근길에 음주운천 차량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음주, 중침 등의 사고로 사고가 났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없고현재 진단의 경미한 것으로 나온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금액과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보상이 되며 그 인정 여부도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것으로단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기준이 되게 됩니다.현재 상태에서는 목과 허리 쪽에 충격이 갔기에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이 있는지 여부와그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진단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고 그로 인한 형사 합의금에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가해 운전자는 음주 운전 치상으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보려고 하겠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여 가해자의 사비로 합의금을지급해야 하기 떄문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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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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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진행중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카풀 중에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카풀을 하는 운전자의 단독 과실 사고나 과실 있는 사고인데 이 때에는 카풀을 하는 동승자들의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독 사고시에는 카풀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대인 배상의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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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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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접수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에서 내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쓸 일은 없고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처리를 하는 것도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으로 질문자님과 가족 및 지인 모두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거부를 하는 경우 자동차 상해로 우선 접수하여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한 후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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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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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자 딸 입니다...
보행자가 녹색에 횡단을 개시했다가 적색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차량도 녹색 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있는지 좌우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큰 사고이나 차량의 100% 과실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적색 신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받지 않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 대상이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기에 잘 회복을 하시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었을 때에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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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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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퀵보드사고 과실비율과 보상처리방법
해당 사고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중앙선을 넘는 행위로 상대방이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했기에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현재 적용되는 보험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두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비 접촉 사고에서 과실은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60% 이상은 해당을 하게 됩니다.이 때 상대방 오토방이 운전자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 9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고 그 금액으로민,형사상 모든 합의금이 처리되는 것이면 질문자님께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 정도와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 볼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진행을 해야 할 것이나 위 금액으로 모두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일부)패소했을 때의 손해가 훨씬 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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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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