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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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이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가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보상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야기는 한 번 해볼수 있으나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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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래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대인 배상2)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를 손해 배상하는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종합 보험가입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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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책임 보험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응급실 40만원 민사합의금 1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가해 운전자가 초과 금액 2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예를 든 것처럼 응급실 비용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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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 결의서(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에 보면 사고사실과 질문자님의 상해급수가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자료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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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오르나요?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할증이 되며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보험의 갱신시에 할증이 될 수 있는데 1회만 위반한 경우(음주운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 1회 위반은 1회도 할증대상이 됨)을 제외하고는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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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없이 20만원으로 현금합의 본 것이면 보험료 할증만 생각해도 잘 처리한 것입니다.또한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상대가 대인 배상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구상금까지 발생하고 경찰 신고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렇습니다.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니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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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특약 해석 부탁드립니다 ..
네 보험에 따라 치아파절을 골절로 보는 보험이 있고 보지 않는 보험(보험 증권의 골절 진단비에 보면 치아파절은 제외가 기재되어 있음)이 있는데 해당 약관의 내용은 치아파절은 골절로 보지 않고 약관에 열거된 질병 코드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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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료 첨부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mri 판독 소견은 염증 소견과 부종, 액체가 찬 소견이고 다른 부분은 정상 소견, 진단서 진단에도 외상에 의한 것은 염좌 진단이고 무릎에 관한 인대와 통증 진단은 질병 코드입니다.해당 진단과 소견으로는 상해 급수의 변경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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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가 부족합니다, 재진단 후 심화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교통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에 혈관절증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상으로 확인이 되면 상해 급수가 10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도 어떻게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mri 판독 결과와 종합병원에 방문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주치의가 진단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에 자료 제출한 후에 자문을 받아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한 번 불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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