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 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이고 비급여 치료비로 질문자님께 부담을하라고 할 것입니다.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께 그 금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대인 담당자에게 도수 치료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도수 치료를받을 수는 있으나 최근 몇년전부터 도수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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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험금 받기
상대방 차량이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완전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책임 보험 한도는 해당 진흥원을 통하여보상을 받게 되며 그 초과 금액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 보장 사업을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 후에 발급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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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는 실비보험 적용 안되나요??
실비 보험에서 이륜차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예외적인 사유로 이륜차를 계속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1회성인 경우에 한하여 실비 보험이 보상이 되므로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행이 연속성이 없는 1회성이라는 것을 주장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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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의 판례에서도 꾸준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다만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그 곳에서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보기에 서로의 과실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신호 위반이고 해당 사고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사고이고 전기 자전거와 보행자와 같이 느린 속도로 횡단 중 사고가 났다면 소송 시에는 무과실이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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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4주 이후 병원방문 가능한가요?
아주 어린 아기의 상태라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것이라면사고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진단서의 제출없이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별도 절차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지난 경우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4주가 지난 경우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본인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 담당자와도 치료비의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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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횟수 문의드립니다.
해당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한합니다.따라서 한방병원이 아닌 양방 병원의 경우 별도의 치료횟수를 두지 않고 있으니 정형외과에서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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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것은 2023년 이전의 이야기고 요즘은 대인 담당자가 먼저 연락와서 합의를종용하지 않고 그냥 미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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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했을때 보험사 대처방법 문의
일반적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사고가 아닌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이 사고의 내용이명확하고 후방 추돌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우리 보험사는 안 불러도 되며부른 후에 과실없음으로 판명이 나면 그 이후 취소를 해도 됩니다.또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상황이 명확하다면 현장 출동을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상대방 가해자로부터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첫 사고이며 그러한 부분이 헷갈릴 때에는 일단 접수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후방 추돌 사실로 상대 과실로 확정이 되면 취소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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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사고 무보험특약, 개인합의 어느게 유리한가요?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지와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현재 몸상태가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 보다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만약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 될 정도라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책임 보험의한도 금액(120만원)안에서 치료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상대 책임 보험사에서 받고 가해자에게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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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고라니 충돌사고로 인해 렌트비지불
고라니 사고는 불가항력 사고이기는 하기에 공업소가 수리 기간에 무상 렌트가 되는 곳이였으면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했겠으나 이미 렌트를 한 것이기에 답답한 상황입니다.또한 대리 기사 보험에도 렌트비가 보상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해 둠이좋겠습니다.실질적으로 렌트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하는 경우밖에없을 것이고 하루만에 수리가 끝나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1일치의 렌트비만 인정을 할 것이고최대 4일 정도의 렌트비를 받자고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는 못할것입니다.다만 서로의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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