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필요 없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 보험이기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인 배상2와 대물 2천만원(책임보험 하도)보다 한도를 높게하여종합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위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차량 보유자와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이와는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일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에게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은 아니나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이 가능하며 교통 사고시에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도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나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등을 가입할 수 있고 혹시나 교통사고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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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하고 1달만에 사고가났는데..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에 해당하기에 법적 의무 보험의 책임 보험에는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다른 곳에 보험을 가입한 후에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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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건으로 본인들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취급합니다.2주 진단에 입원을 한 기간에는 1일당 9만원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15만원을 인정하게 되며통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더하여 제시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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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이 우회전차량의 후측방을 충돌한경우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유턴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면 비보호를 받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기본 과실이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유턴 차량입니다.이 때 만약 우회전 하는 차량이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우회전하여 이미 차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유턴 신호가 들어오기전 우회전이기에 해당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 신호만 확인하고 유턴한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충격 부위가 우회전한 차량의 후미라는 것만으로는적용이 되지 않으며 유턴 신호가 들어온 시점, 양 차량의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하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고에서도 양측 보험사는 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의 과실을 조정하여 가산을 하더라도과실 50% 미만의 피해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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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해당 동의서의 이름이 민감 정보에 대한 동의이며 기왕증이나 진료 기록을 해당 동의로 보험사가마음대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에 동의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위의 동의는 보험 처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려면별도의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자필 서명 받아야 합니다.보험사가 해당 동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보험금을 받은 이력을 조사할 수는 있는데일반적인 교통 사고시에 해당 사항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의를 해주고 보험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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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갑자기 사망하였을때 금융자산 가족이 어떻게 받을수있나?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의 파악을 위해서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하고 있기에 상속권자는 위 2가지 방법으로 망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게됩니다.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 거래에 대해서자세하고 확인을 원한다면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다만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현물 자산과 차명 재산은 확인할 수 없고 코인 또한 확인이 되지 않기에코인의 경우 각 거래소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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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보상/병원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청한 후에 접수 번호 받아서 보험 처리하고 치료비와 치료가 끝난 후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택시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에 무슨 상해를 입었냐고 하면서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이고이 때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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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동승자라면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접수받아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 20%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일부 과실이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과 큰 차이없이 보험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가해 운전자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고 12대 중과실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면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가해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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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사고 당시에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면 몸에 무리가 올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출국 일정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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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종합보험 질문 있습니다. 계약변경을 하려는데요.
보험사에 계약 변경을 요청한 후에 추가되는 보험료 납부하면 계약변경이 가능합니다.대인 배상 2는 무한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종합 보험이라면 해당 담보가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어 사고시에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한도없이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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