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은 상속재산. 고유재산 어디에 속하나요
암진단금과 같이 원래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였던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 상속인이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받았어야 하는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사망 보험금은 망인인 피보험자가 상속한 것이 아닌 사망 보험금의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법정 상속인에게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보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법정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보는 것이고 암 진단비는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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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대물 대인
대인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하게 되며 대인 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2(종합 보험이며 한도가 무한)로나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물은 피해자의 차량 손해와 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닌 담벼락, 구조물 등을 파손한 경우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담보로 2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1사고당 한도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20억까지도한도를 늘려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으로 미가입시에 과태료가부과가 되나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때)을담보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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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알고 싶어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즉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고 보상되는 담보도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을 주로 담보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나뉘며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따라서 친오빠가 질문자님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위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질문자님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라면 1인 지정으로 오빠를 추가하여운전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사고시에 보상이 원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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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교통비 및 랜트가 비용 질문
사고 이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부여받은 대물 접수 번호로 원하는 곳에서 렌트를 하면 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받게 되며 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통상의 요금으로해당 렌트카에 회원 가입시 할인 적용되는 65%정도 금액의 3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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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 인데 인사사고 접수 보험사기 해당되나요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데 이 때 사고의 경미함과 사이드 미러만살짝 부딪힌 사고라는 점을 담당 조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 사이드미러만 접촉된 사고에서 경찰도 인사 사고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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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다르게 잡아 분쟁이 날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측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인 경우에는 1차 - 대표자 협의, 2차 소심위 - 심의위원(변호사) 1,2 명이 과실판단, 재심의 심의위원 3~4명의 과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 1명의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3차에 이르는 분심위의 결과까지도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민사 소송이가능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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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낮게 제안받았어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면서 질문자님이 우측차, 상대방은 왼쪽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이 때 경미한 부상(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를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2주연장이 되어 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달라고해서 합의를 하거나 통증이 개선될 때까지 치료를 더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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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좌회전 차선 변경시 직진차량과 사고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봅니다.위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80%까지 가산되게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실 적용은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경우로 직진 주행 차도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과실 적용이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본다면 그러한 상황을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해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상대방은 일단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며과실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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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 변경에 대한 보험 처리건에 대하여
B의 지분을 C에게 넘길 경우 이미 다른 명의자 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C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재계약은 필요치 않습니다.명이 변경 후에는 A와 C 중 한분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그 때에도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 그대로 갱신하면 되며 C는 명의자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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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요 ?
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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