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 사고 이후 최초 과실은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기존의 판럐와분심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해당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자차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으로 최종적으로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과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후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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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가능?
제일 앞차로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4일 입원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보상됩니다.질문자님 급여가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약 40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그 외에 통원시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며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주느냐에 따라 백만원 정도 또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합의금으로 보통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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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없이 운전자보럼만 들고 타도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부분만 책임을 지고 연령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대인 배상1 부분만 보험 적용이 되고 나머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자차보험 등은 적용이 되지 않아 모두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사고가 경미한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큰일이 될 수 있어 급하게 운전을 해야하더라도 원데이 보험에는 가입한 후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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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이 적정한지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장해 진단 주치의의진단과 의료 자문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경우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와동시 감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지 등에 관한 판단과 후유장해 진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적용한 소득과과실등에서 전문가를 선임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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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mri 촬영 후에 디스크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왔으나 퇴행성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고로 인해 가중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단순 보존적 치료만으로증상이 나아질지, 아니면 시술 또는 수술까지 가야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최근의 추세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외상성 파열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에대해서 상해 급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정을 안하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단순 염좌보다는 치료 기간이길어질 수 있기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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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손해사정사님들 질문있습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도 치료비와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천골 골절의 경우 꼬리뼈 골절로 통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골절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 상실이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아 치료비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반면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고 천골의 골절로 변형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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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및 벌칙금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고 나서 진행을 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전부입니다.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는 12대 중과실로 범칙금이 아닌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으로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70~150만원 정도의 벌금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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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자손처리를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3중 추돌 사고에서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이 됩니다.이 때 자손 처리를 하면 추가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자손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질문자님의 진단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인120만원의 한도내에 치료를 하고 뒷 차의 대인 배상으로 50% 과실 상계된 금액만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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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운전자보험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아버님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운전 가능한 범위가 누구나 운전이면 아무런 조치없이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시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운전 가능한 범위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가 아버님인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아버님 + 질문자님 지정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자 친구가 운전 가능한범위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전에 일일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전을 해야 사고 시에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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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가입 첫날부터 암보험이 되는 보험도 있던데 기존 암보험은 왜 면책 기간을 두는 건가요?
바로 보장을 하는 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는 암보험보다 고가이며 한도도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암 확진시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기본적인 암 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낮은 보험료로보험이 설계가 된 것이고 바로보장 암 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높지 않게 보장한도 및보험료를 조정한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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