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나은지
3년 안에 3건 건당 통원 한도 10만원짜리를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까다롭게 보거나한 건씩 며칠 사이 간격으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청구하면 됩니다.실비는 기본적으로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초음파를 의사의 소견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진 기록지와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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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3월25일에 길을걷다 넘어져 119에실려와 수술을 했는데요
사고 장소의 관리 책임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상가측에게 있다면 상가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하나 그 때에도 관리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책임 제한(과실 상계)이 되게 됩니다.보도블럭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낮아질 수있습니다.현재 상가측이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해당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보험증권과 보험사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 미가입된 장소라면 상가 측을 상대로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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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비 납부 방법 갱신 방법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다는 설계사를 통해 처음 한 두번은 가입을한 후에 다이렉트로 본인이 설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는가입을 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합니다.최초 가입일이 1월 1일인 경우 1년 후에 갱신을 할 때에는 최소한 1월 1일까지는 갱신 가입을 해야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1회에 완납을 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할부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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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관한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경우 발가락 실금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후유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원 기간과 과실이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 중에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코뼈 골절은 별도의 후유증이 남지 않으나 인대 파열이 어느 부위인데 파열의 정도에 따라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에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합의금 산정에는 위의 사항과 더불어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합의 이후치료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에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그 때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본후 산정 내역서를 받아 그 금액이 적정한지확인을 해 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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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신고 필수인가요??
질문자님이 경상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어 실질적인 질문자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고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경찰 신고 없이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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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문끼임사고 보상,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결국 치료비와 보험 처리했을 때의 합의금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을 한다면 개인적인 합의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측에서 적절한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에 끝내려고 금액을 후려치거나 한다면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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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긍정적으로 봐라봐주세요!
택시 정차 후 5초 이후에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없는 것이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뿐이고과실은 여전히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 경우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택시 공제 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사고 시에 경상환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종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억지로 과실을 잡아서 압박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에 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강제 조정의 형식으로처리가 될 확률이 높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만큼은 해주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질문자님의 계속된 치료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기에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 소견 등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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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형사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서 한도가 무한대인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그와는 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현재 상황과 같은)에는 피해자인질문자님과 형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면제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하기에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질문자님이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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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미추돌사고 음주운전취소 타인차운전
가해자가 본인 과실 100% 과실로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가해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대인 배상1을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주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120만원까지만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차량 수리비 5백만원에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최소한의 민사상 손해이며그 금액을 포함하여 형사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는 상황에서의 합의금의기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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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 과실산정 질문
일반적인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반면 정체차로에서의 급차선 변경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정차 후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시에는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게 됩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파악을 하게 되면 정체 차선에서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을조금 더 높게 볼 수 있겠으나 양측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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