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험사에서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하는데..
경찰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여주기 싫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 그 부분으로인해 상대 보험사에서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사고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는 위에서 답변한 사유와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어쩔 수 없기에 주변 cctv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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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인데요...보험과 현금 합의 유리한점
렌트비용까지 130~140의 경우라면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까지 하면 거의 2백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고일반적으로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 사고인 경우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이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를 받기에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사고점수 0.5점 사고가 있었다면 1점이 되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등급할증과건수 할증이 같이 붙게 되어 현금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어느쪽로의 처리가 유리한지 알 수 없다면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때에 사고유무에 따른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환입 또는 사고를 안고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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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주일정도의 시일이 지난 건의 자차처리
자차 보험의 경우 사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영상이 없더라도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지금과 같이 사고 시간대가 새벽시간대이고 사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음주 운전이나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닌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국 기존에 그렇게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를 보상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들이 많았기에 복잡해 진 것으로볼 수도 있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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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나이, 운전 경력, 보험가입 경력, 차종 등에 따라보험료가 다르게 산정이 되며 특히 이륜차의 경우 운행목적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우송으로나뉘어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유상 운송(오토바이 운행으로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하지 않는 가정용의 경우 보험료가저렴하며 비유상운송, 유상운송 순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가정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백만원 정도가 될 수 있으나 비유상운송이나 유상운송이며 나이가 어린 경우많은 보험료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운행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사고시에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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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많은 비로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러한 경우 천재 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에 자차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 특약 포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처리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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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으로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손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의 원인을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전형적인 상해 사고입니다.상해가 아니라면 질병으로 보면 되고 사고의 원인을 본다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며특별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상해보다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따라서 질병보험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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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구호 조치를 한 후 그러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행정, 형사, 민사적인 부분이 남게됩니다.행적적인 부분은 범칙금과 벌점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형사적인 책임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나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적인 문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에 자전거 탑승 중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져서로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다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되나 자전거의 경우해당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로 별도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 아무런 보험이 없다면 자전거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운전자가 사비로 하게 됩니다.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받게 되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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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알려야 안전한가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을 할 때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를 거부하거나 일반 보험가입자와보험료 차이를 둘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일반인들은 해당 부분을 잘 모를 수 있기에 보험가입을 할 때에 질문표에 그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고질문표에 충실히 답변한 경우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다만 확정이 아닌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질문표 사항만 고지의무를 잘 한 경우 고지의무가 문제가 되는분쟁은 거의 없으므로 간편보험인지 표준체 보험인지에 따라 질문표에 묻는 사항에 대해서 잘 기재하여가입을 하면 되겠으며 자신의 병원 기록을 잘 모를 때에는 심평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진료내역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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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보험수익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만기 환급금 수익자와 사망보험금 외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나뉘게 됩니다.질문을 보면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자식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아닌 자녀 1인에게 지급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확인이 됩니다.그렇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보험사의 어플이나 고객플라자에 내방하여 사망보험금과만기환급금의 수익자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질문자님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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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보험사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과실이 있거나 자동차 사고와 상관이 없는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도 우선 부담한 후에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대인 담당자들이 합의 전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적극적인 치료가끝나서 병원 치료가 굳이 필요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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