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일단 대인 배상의 합의와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대인 배상은 합의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의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금액만 보상을 하고 있기에 11급 뇌진탕 상병을 인정받은 경우 위자료 20만원에입원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약 9만 3천원이 1일로 계산이 됩니다.거기에 통원시 1일 8천원이 계산되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이 계산이 됩니다.최초 금액과 최종 내역서는 통원 일수가 미쳐 확인되지 못한 경우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일반 보통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인 것을 인정받는다면 조금은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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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비 기간 산정기준 징문 드립니다
교통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이 애매하고 소송시에 결과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되게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경우 렌트도 되지 않기에교통비라도 수리센터에 입고한 후 출고할 때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나(그럼에도 25일을 한도,실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 보험사는 해당 파손에 의한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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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 사고에 대한 가해 차량의 위반 사항과 사고 내용피해의 정도(사망 및 부상 여부)와 뒷장에는 사고 내용에 대한 상황도까지 그려져 있어 교통 사고가어떻게 났으며 피해 여부,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도 분명하며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때에는 굳이경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해당 서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없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확보를 해 둠이 향후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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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작업 인부가 덥쳤다가 가해자의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아니고작업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일 것으로 보입니다.1.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해당 지정 병원에 한하여 보험사를 통한 지불 보증으로 피해자가 비급여치료비를 제외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일단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2.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과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여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한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을 모두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보아야 사건은 종결됩니다.3.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의 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치료가 가능하며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가 확정(여기서는 후유장해가 됩니다)되기까지 소멸 시효에대한 문제는 없습니다.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개인 실비가 있다면 개인 실비를 청구하여보상을 받으면서 치료를 계속한 후 증상이 고정되고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최소 6개월)한 시점에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개인 실비보험과 위 배상책임 보험은 별도이므로 실비를 받아도 되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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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택시 측의 보험에서 과실의 적용없이무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진단이 2주 진단이고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으로10회 통원시 8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에 아직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데 택시 공제조합의 경우 그 금액이 일반 보험사보다 조금 낮은 부분은 있어 공제 조합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50~70만원정도만 인정할 수 있으나 정해져 있지는 않아 현재 통증은 지속되나 빠르게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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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 긁어놓고 비접촉 사고 오구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주행이 상대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그 방법은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에 그 여부를따져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자님의 주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보험 접수를거부할 수 있고 그 때에 아이측에서는 경찰 신고를 하거나 건강 보험 처리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것입니다.다만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아이가 다친 경우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고부모된 입장에서는 차와 아이가 접촉했다고 하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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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미확인 사고 몇대몇정도...?
유도선은 차량의 진행이 복잡하거나 정리가 필요할 때 그어놓는 선으로 해당 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발생한 경우 유도선을 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측에서는 핑크색 유도선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후방에서 추돌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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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이렉트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에 사고가 있어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에 따라 내부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이렉트 보험의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2. 네 삼성은 메이져 회사이며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3. 메리츠가 인지도가 낮지는 않으나 추천은 글쎄요...4. 해당 모델명으로 시세를 확인해 보고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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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vs 개인 실손보험 중 어느 걸로 적용되는지
학교 안전 공제회의 공제금과 아이의 개인 실비는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안전 공제회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적이기에 양쪽 모두 받으면 되며위 2가지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배상 책임과 실제 치료비로 다른 부분이기에 이득금지 원칙,중복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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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에서 자상으로 변경될까요
자동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탑승 중 사고일 때만 보상이 됩니다.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니여도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탑승 중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두 담보의 보상의 정도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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