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보험금 지급 거부관련(질병코드 문제) 질문입니다
어머님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뇌출혈 진단비만 있는 경우 뇌출혈 진단비가 보상이 되는질병코드는 I60~62까지에 해당이 되어야 보상이 되며 I64로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의코드로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의무 기록에 출혈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것은 의무기록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진단비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변경하여 청구를 다시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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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1인으로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해당 사고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실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은 세후의 금액에서85%를 보상하게 됩니다.그렇다면 6900만원을 12달로 보면 575만원이 되고 1일당 휴업 손해를 계산하면 약 16만 2천원 정도가 산정이 되며 그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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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
피해자 모두(버스 탑승 승객)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면 어차피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개인으로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그 처벌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과를 했거나 처벌에 대해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되나 그러치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됩니다.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처벌을 원해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 처벌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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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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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롯데렌터카 앞유리 크랙 보상을 제가 해야할까요?
일단은 출발전에 확인이 되었으면 가장 좋은 부분이나 그러치 못한 경우 출발 후 40분까지 앞유리에크랙이 날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그 때에도 찍혀있는 크랙을 증거로 삶아 이전에 파손이된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대여 중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기에 렌트할 때 크랙이 있었다는 것을주장해 보아야 하겠으며 렌트카 측에 대여전 블랙 박스의 확인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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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형사 합의금 얼마 나올까요??
질문자님이 가해자로써 신호위반이며 피해자는 3인으로 2~3주 진단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3주 진단의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다른 피해자들의 진단의 50%(2주~3주인 경우 모두 1주)를 적용하여 총 5주를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지게 됩니다.1주당 약 50~7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며 사고 내용과 사건에 따라 벌금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활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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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에는 질문자님이 긁은 부분의 수리비와 공임,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 실제 수리 견적서를 받아볼 필요는 있고 보험 처리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된 금액을갱신 떄에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고 사고 건수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0만원의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보험 처리보다 환입이 훨씬 유리하며 차량이 2대로 별도 보험이라면당연히 사비 처리 또는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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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대행 가능한가요?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환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가지고 가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동의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원래 의무기록 사본의 경우 발급 비용을받게 되기에 이전에 질문자님이 간 경우 돈을 안 받고 해준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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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경찰 조사관은 교통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그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 의사가있는지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진단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사고와 엮이기 싫고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진단서만 팩스 등 원격으로 발송한 후에사고 조사 등은 전화로 할 수 있는지를 조사관과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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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의 시점은 충분한 치료 후에 몸이 괜찮을 때 하면 됩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금액에 하면 되며 가해자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전과,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고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이야기를해 본 후에 금액의 조율을 해 봄이 좋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받고 합의를 함이 유리하겠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0만원 이상도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도 고려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형사 합의는 개개인간이 직접 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도 2주 진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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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 좌회전 차선 접촉사고 해결방안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있고 서로의 진술이 다른 경우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파손 부위가 비교적 명확한 곳이 아닌 서로가 차선을넘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일단 쌍방 보험사의 과실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것이지만 비슷한 과실로 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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