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 개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개인의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사업체의 영업 배상책임보험,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등은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등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금액이 클 수 있고 손해 배상액 산정 등의 전문가가아니기에 처리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한 보상 부분을 보험사에서 대신함으로써 그 위험을 보험사에보험료를 지급하고 전가하게 됩니다.원칙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상 피해자의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 사고를 처리하게 되고 종국에 최종 합의시에 피보험자 측과피해자측의 합의서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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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연계병원이 타지역일 때
진단서가 타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대인 담당자가 바뀌는 것도 이전 담당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치료 중에는 변경이 되어도 문제가 없기에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의무 기록인 경우 지역 상관없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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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차긁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다행히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금방 상대방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처벌은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인지,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간 것인지에따라 소위 도주 치상(뺑소니) 등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도주 치상이 아닌 물피 도주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보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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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자전거와 택시접촉사고 과실비율알고싶어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쌍방 과실이 적용되며 그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장소는 인도가 끊긴 교차로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아이의 나이가인도에서도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택시 측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최소한 전액 받을 수 있고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사에접수한 후 보험사와 공제 조합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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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에서 운전자범위 확대시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으로 최초에 보험을 가입한 후에 아버님을 추가하는 경우아버님만 운전할 것이라면 기명 + 1인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혹시나 다른 가족이 운전을 할 것이라면그 범위에 맞추어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자 범위를 변경한 후에 변경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재교부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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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비보호 좌회전시 유도선보다 안쪽 노란실선두줄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더 큰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상대가 황색 실선을 침범한 것이 12대 중과실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로 인하여 사고가발생을 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일부가 황색 중앙선을 밟은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기 어렵고 해당 사고는결국 상대방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질문자님 측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기에 맞은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정상적인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급격하게 중앙선을 밟으면서들어왔기에 직진을 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로 주장을 하여 무과실을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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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고 3년이 경과하면 사망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 수익자는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되고 그 가족의 사망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3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보험사가 3년이 경과된 것을 알고도 그냥 지급을 하거나 3년을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부지급을 할 때에는단순히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모를 수 밖에 없는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거나소멸 시효를 중단할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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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80%이상과 사망보험 중복보상 문의드립니다
다른 질병의 원인 없이 암으로 인하여 와상 상태가 되어 후유장해율 8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나 질병 후유장해 보상은 어렵습니다.암이 진행되는 경우 종국에는 와상 상태가 되게 되며 그 때에는 사망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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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사에서 과실 100주장 합니다
상대측에서 오신 삼성 담당자 분이 블박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앞도 보고있었고 거리도 충분히 있었다고친절히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후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선행 차량이 급제동(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충분히 있었고 전방 주시를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선행 차량이 급제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 - 이번 사고에서 나오고 있던 차량때문이라면해당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사각지대 여부)등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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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처리 이후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 이상 처리가 되었기에 할증된 보험료로갱신이 된 후에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어 저과실 피해차량(과실 50%미만)이 되면 할증이 조정되어보험료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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