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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가요?
추가 지불 보증을 받기 위한 진단서는 어느 병원의 진단서를 내건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님께 호의적으로 진단서 밣생이 가능한 곳에서 발행하여 보내주면 되며 mri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진단이 나왔으며 퇴행성과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 일반 염좌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조율해 보아야 합니다.합의 이후의 치료는 합의금에서 받아야 하는 점이 있으니 현재 상태가 안 좋고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해달라고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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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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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에 관하여
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에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며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때에는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보험 가입 당시 자차 보험 가액)에서사고 당시 기준으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이 보상됩니다.따라서 100% 과실 피해자인 아버님은 아버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의 금액과 상대방에서 주장하는45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에 차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그와 더불어 차값 이외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은 차값과 별도로 아버님의 부상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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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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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대인접수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험사도 해당 의견을 인정을 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거나 민사 조정을 포함한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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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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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기준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면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0%인 자동차 보험 적용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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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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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접촉사고 냈는데 개인합의 질문드려요.
현금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합의가 되어야 하며 양측간의 금액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상대 차주와 이야기는 해 본 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갱신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보험 처리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결국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아주 소액(50만원)인경우를 제외하면 개인마다 보험료가 다르기에 일단 보험 처리 후에 갱신 때에 사고 건수를 안고가는보험료와 환입하여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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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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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상대방은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곳이며해당 보험은 접수 번호로 인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먼저 수리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처리가 됩니다.현재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분심위에서 나온 자전거 진로 변경 사고 50 : 50 에서 자전거의급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40 : 60의 과실을 적용한 것이기에분심위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은 일배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상대방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을 가능하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질문자님의 경우 양측 보험사가 저과실(50% 미만 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은 사고에서 적극적이지않을 수 밖에 없고 과실 차이가 10~20%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저과실 피해자 차량인 경우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할증률도사고 건수 할인 유예만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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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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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자차 감가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타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 차량의 기준은 차량의 주요 골격을 수리하거나 단순 교환이 아닌용접이 들어간 수리를 한 경우에 감가 상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보험 이력으로 사고 유발차로 확인이 되더라도 문콕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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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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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경찰이 상대방의 넘어짐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확인이되는 것이고 이 때 단순 보행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하겠습니다.단순 보행자로 무단 횡단자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글로만 보았을 때상대방이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상대 오토바이 보험 적용 가능), 단순히 상대방혼자서 오토바이와는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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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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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은 예측 출발이 되며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점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그대로 했다면 황색 신호등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실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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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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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명의자 1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한 것은 보험료 절약을 위한 것이며 아드님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쌓여 보험로가 낮아진 경우 아드님 명의로도 가입가능합니다.다만 03년생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잆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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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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