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뒤에서 박았을 때 보상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만약 무보험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물적 손해로보상을 해야 하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어떠한 치료(비싼 한방 치료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방치료)를받느냐와 입원 여부, 상대방의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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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 몇일까요?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게 되는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과실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과실을 산정했는데 현재는 그냥 차 대 차로 보아 똑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오려면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클락션을 울리며경고를 줄 정도라면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무과실이 아닌질문자님께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과 cctv의 확인이필요합니다.양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되어 있기에 과실은 양 보험사에서 산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 준 후에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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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미수선관련 금액 문의드립니다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실제 꼭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미수선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위 방법보다 조금 귀찮은 방법은 실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도 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을올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에 경종을 줄 수 있습니다.가장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대인 접수까지 하는 것인데(대인 배상은 피해자가 1명이건 2명이건할증률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태도를 보면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눈에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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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과실상계의 개념에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과실 상계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손익 공제를 하였는데대법원 판결로 손익 공제 후에 과실 상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근재 보험을 문의했기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피해 근로자의 민사 손해액이 총 2억이며피해자 과실 50%인 사고로 산재 보험에서 1억을 받은 경우기존의 과실 상계 후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2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 손해액은 1억만 남게되며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0원이 되어 근재 보험에서 보상할 금액이 없어집니다.반대로 공제 후 과실 상계를 적용하게 되면 2억에서 1억을 뺀 금액 1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근재보험에서 5천만원을 보상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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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청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창구에 가서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지점이나 프라자에 직접 내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직접 가기가 어려우면 등기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알려달라고 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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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자동차사고 보상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가인지와 지자체라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지와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다행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본인들 과실을 인정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별도 보상금을지급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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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보험사기 의심)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환수 조치를 할 때에는 질문자님께 직접 환수 조치를 하게 되므로 지인의 말을 백프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보험 사기 사고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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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적 합의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을 따질 때에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것이기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한방 병원에 10번은 앞으로 통원 치료를 더 해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로 백만원을 인정을 해 달라고하여 합의금은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미성년자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절반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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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갓길에서 끼어들기로 제가 가해자차량 운전석쪽뒷휀다를 박았습니다. 양쪽보험사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후 피해자맞고 과실비율따져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14급의경상인 경우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본인 부담이 되기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대물이 문제가 되는데 대물의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기에자차 보험이 되어 있으면 선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수리 후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진행해야 하기에 금감원 민원 등으로 상대 보험사를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대물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문제가 없으나 대인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원만히 합의를 함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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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책임 보험만 가입한 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요건은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따라서 가벼운 접촉 사고이면 경찰에 사고 당시에는 신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없이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또한 민사 합의금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히 보상받아 초과 손해가 없을 때에 경찰에 정식 신고가접수가 된 경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아오는것은 없으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금액을 자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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