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갔는데 보험접수 거부 합의안함
인사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인정받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으나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해당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가 되고 접수해 주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본인들의 피보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경찰도 이러한 경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결국 수리 후에 민사로 청구할 수 밖에 없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기는 어렵기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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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되는지
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판단을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도 과실이 없는 사고는 아니기에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차량 보험사에서는 우선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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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에추돌당한후수리비청구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대물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경우 수리비의 20%는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 보험사의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의 일부가아닌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두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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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
간병인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가족 간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전문 간병인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고 가족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족 간병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케어네이션이나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후 환자와 간병인으로 매칭한 후에 가족 간병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최근 간병인 보험의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간호 기록지를 통해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임금 내역을 통해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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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직업군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적용되나요?
보험 가입시의 직업과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실비보험을 포함하여상해 관련 보험에는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과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때에 보험사는 상해관련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려 유지하거나 담보 축소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아야하며 직업과 관련이 없는 질병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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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받을수 있는건가요? 결과지 포함
의무기록지 전체를 살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한 곳에서는 조기 위암이라는 진단이나조직 검사 결과상에는 암과는 상관이 없는 만성위염, 위 점막이 변성되는 장상피화생으로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최종 진단은 질병코드가 D12.1 로 충수의 양성 신생물인데 뭔가 안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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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할 때 진단서를 대신할 서류가 있을까요?
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 기존의 질병에 추가 청구하는 경우라면 질병 코드의 확인이 필요없기에 진단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최초 청구로 질병 코드의 확인을 위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시 2만원이드는 진단서를 대체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환자용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기재가 되게 발급하여 제출을해도 되며 초진 차트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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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귀국하고집가는 택시사고나도보장되나요
여행자 보험의 보험 기간을 도착일 24시까지 보상하게 가입을 한 경우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 그 기간 설정은 출발하는 날 00시로부터 귀국하는 날 24시까지넉넉하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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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수선 처리(견적서를 통한 소송) 가능한가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견적서만으로 피해를 입증했다고판사가 보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개인 사비로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영수증으로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위 방법이 아니라면 자차보험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면 되고 그 부분이 더 용이할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소송을 원하는 이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소송이 확정되면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판사에게 보조 참가인으로써 서면에 의한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보험사는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를 했기에 단독으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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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합의 후 돈 입금되는 시기 궁금합니다.
보험이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일이 다릅니다.합의를 본 보험의 종목이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합의보고 그 다음날이면 입금이 되고 1일부터 처리를해주겠다고 하면 오늘내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개인 보험의 경우에도 결정되면 빠르면 다음날 입금이 되나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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