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랑 사고났을때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과실 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민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이공제 조합과의 사고를 처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일단 과실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종결을 원하는 경우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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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사건 조사 도와주세요...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 및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까지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 10%라는 것은 보험 사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간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사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고 1건이고 공범들과 연루된 것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경찰 조사시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사의 정식 또는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게되며 형사적인 처벌과 추징금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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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 관련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토픽에서 질문한 사고의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이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이 환수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고의 및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그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배책으로 처리를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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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추돌사고 문의,질문드립니다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장소에 사다리꼴 표시가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앞 자전거는 그래서 속도를 줄인것이고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일배책에 접수한 후 우리보험사 측에 블랙 박스를 보여준 후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을해 볼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앞 자전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를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손해 중 자전거 피해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환수 조치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고 이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골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및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대상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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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대물 처리 질문요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 부담을해야합니다.사비 부담없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수리비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에 관한 부분만미수선 처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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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접촉사고인데 7대3으로 예상된다하네요
과실에 관한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사고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대인 배상 처리 없이 조건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트럭측의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거기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 질문자님은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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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후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20%인 30만원만내면 되는데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 일단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질문자님의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수리비의 2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 과실이80%라면 47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3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라야 계산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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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 사고 합의금 적정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이 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기에 예전처럼 백만원 정도의합의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점들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들도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결국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이 적극적인 병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면그냥 치료를 이어나간 후 향후 치료비 없이 약관상 지급되는 금액인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을받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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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제시는 얼마나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금액을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제시한 금액과 같이 너무 금액이 작은 경우과실이 없다면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이어나가는것이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그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도 이야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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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정동에서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구형 i30 쥐색 잡을 수 있을까요..?
해당 도주 사고가 사람이 다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사상죄(뺑소니)사고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사망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검거율은 99%에 육박할 정도로 모두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차량만 파손된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어진 증거 영상만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물피 도주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조금은 경찰을 귀찮게 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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