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트 시술은 수술비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은 경우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술확인서 또는 수술 기록지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급성심근경색 진단에 따른 진단비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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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산출해 보면 위자료 15만원이며 입원 6일간의 휴업 급여는 일용직일 경우 별도의 기능직 종사자가 아니면 일용 근로자 임금 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될 것이며기능직 종사자로 인정이 될 경우 그 금액의 85%의 금액을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금액에 통원 1일 8천원이 더해진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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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접촉식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우회전하여 좌회전하기위해 무리하게 1차선으로 들어간 점은 있으나 해당 사고가 역주행 사고나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과실 문제는 비록 접촉이 없는 사고라 해서 상대방 보험사는 60%의 과실만 인정할 수 있는데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상 속도로 제동을 하더라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고로 본다면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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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치료비 가입한 사업장 내 발생한 면책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구내치료비 지급이 필수인지?
구내치료비 특약은 사업장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 경우 일부 금액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위와 같은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는 누구의 과실이건 간에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이며 다친 사람이사업장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에 문제를 삶는 경우에 유용한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사업장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약의 내용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이는 상법 제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위 상법 내용과 해당 약관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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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캐롯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일단은 환입이 확실히 되어 전산상으로 해당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0원이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보험료 할증이 작년대비해서 오른 것인지 사고 처리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해당 사고는 환입이 되어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는 대체적으로보험사의 손해율이 안 좋아져서 오른 것으로 보이기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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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보험접수후 진행 중인데 보험 회사 대응 문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보험사 내부 민원 voc(고객 수리)에 불만 접수를 해서 개선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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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해서 매매 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차량을 매도하는 사람은 준비서류로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자동차 매도용)과 인감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차를 사려는 매수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즉 차량을 파는 사람은 팔고 명의 이전이 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면 되지만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차량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요하기에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양측이 위 사류를 준비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매수인이 취득세를 내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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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나 카셰어링 이용 중 타이어 펑크, 자차 보험 처리가 되나요?
카세워링의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타이어와 휠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의 적용자체가되지 않을 수 있고 단독 사고의 경우 자차 면책금이 있고 수리비가 그 금액 내라면 실질적인 보험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으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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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캐롯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해당 부분은 한화손해보험 측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대물 사고로 대물 처리한 모든 보험금을 환입 처리한 경우 해당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0원이 되고해당 사고로는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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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골절 진단에 대해서 질병적인 원인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12월에 발목을 삐긋하고 1월에 골절을 확인한여해당 골절이 진구성(아주 오래전 골절)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에는 상해 보험금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골절 진단 질병 코드도 S코드(외상)로 발급이 되었을 것이고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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