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보험사의 면책 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 사고 등과 같이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있고 자연 재해나 전쟁, 핵관련 사고 등 해당 손해를 보상하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도 존재합니다.또한 보험의 종목에 따른 면책 사유도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료를 받아 적정한 보험금을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책 사유로 정한 사고까지 보상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너무 고액이 되어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보험의 효능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나 면책 사유는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해당 약관의 면책 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 불리하게다시 말해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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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증으로 6프로영구장해인정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1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후 6프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시간이 제법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은 상해와 질병이 병존하는 것이고 상해 기여도와 한시 장해를 감안하여 60%의 장해보험금을받은 것이고 최근에는 그 금액보다 아주 작게 인정이 되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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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바로 건강검진 질문이요.
일반적인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바로보장 상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함)또한 다른 진단비의 경우에도 1년 또는 2년내 진단의 경우 50%의 보험금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소한 보험가입 후 최소한 90일은 경과한 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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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생명보험 자전거타다가 넘어짐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교통기관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및 우마차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자전거 사고도 교통재해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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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보험증권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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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곤데 보상 관련 질문요. 급합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은 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주차 시설의 관리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관리자인 질문자님의해당 보험의 제 3자가 아니기에 구상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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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기스를 좀 심하게냈는데 궁금한 사항 남깁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기에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작으면 갱신 전에만 환입하면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자차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사고는 1회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금액과자차 보험금(자차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즉 수리비의 20%를 뺀 금액)까지 더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둘 중 하나라도 보험처리하면 어차피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은 3년간 유예가 되기에양쪽의 보험금을 확인한 후 갱신시 환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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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상이 아닌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피보험자 과실로 법률상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가장 흔한 사례로는 누수피해, 자전거 사고, 스키장 사고 등이 있으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해당 특약은 개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개인 보험(실비, 운전자 보험 등)의 특약으로가입이 되며 낮은 보험료로 1사고당 1억원까지 보상이 되기에 가입해 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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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갈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사고보상금까지 보상해주나요
교통 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인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까지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한편 차량 가액의 종류는 상대방 대물의 경우 중고차 시세로,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금액에서 사고 당시에 일부 감가된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바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차값에 대한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전손처리하는 차값 기준 취등록세와 10일치의 렌트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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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찾아야 되는데 보험약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험약관은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되며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 - 상품공시실에서 가입한 보험의 이름으로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다운을 받아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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