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까지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는 그 차량과 사고 시에 과실을 물을 수는 있지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조심해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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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이륜차 비접촉사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선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10%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없으므로 접수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지기 위해 접수를 요구하면 일단 무과실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3. 2023년 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대인 배상 2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작년 사고인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받게 되며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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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를 모두 차에 책임을 다 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판례에서 무단 횡단 등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의 무과실을 인정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차량의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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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출차 중에 앞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후진한 바로 앞 차량에게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그 사고를 유발한 제일 앞 차에게 구상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앞 차에서알아서 할 일입니다.따라서 바로 앞 차량에게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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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의 시야에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행하여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점에서 쌍방 과실로 산정이 된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의정차가 5초 이상 완전 정차이며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정차 시간이 짧은 경우 5 : 5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짧게 돌아서 사고가 난 점을 20% 가산하여 7 : 3 의 과실이 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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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공사장사고나서 폐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산재 지정 병원에 내원하여 출근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말하면 요양 신청서에 주치의의 진단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차량 손해는 공사장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공사장 측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나 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자차 처리 후 구상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차값 이외의 손해와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 등은 민사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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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와부딪쳤습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을 하다가 강아지를 친 경우 후진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며 목줄을 안 하여 사고가 나게 한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어 강아지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 상계하여 보상이 됩니다.강아지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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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점멸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카메라 작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여 지나가라는 뜻이며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면 과속으로 인한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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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접촉을 했는데 비용이 2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그 견적이 적정한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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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주 운전 사고 시 과실이 100이 아닐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20%까지 산정이 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면 해당 과실은 중과실사고이므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보면 아직 10% 정도의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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