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정상속인~~~~~~~~~~
네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하여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의 사람이 모두보상을 받게 되며 2순위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진의 질문과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1순위, 자녀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뒷 순위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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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통원 병원과 입원 보험금 통원 보험금의 차이
첫 치료를 받은 병원과 이후에 치료받는 병원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입원 치료는 짧게 라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 교통비만 보상이 되나입원 치료시에는 9만원이 조금 넘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될 수가 있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지급하는 방식이라 입원을 한 경우에 아무래도산정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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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초과심의 액수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이 되는 약관 지급 기준과 민사 소송시에 적용되는 금액에서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할 때 양측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약관 지급 기준보다는 높지만 소송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약관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다만 보험사도 소송가면 백프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고에 따라 약관 지급 기준이 소송금액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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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뇌진탕과 다른 염좌 진단 등에서 후유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견적이 1500만원 이상 나올 정도의 사고였다면 정밀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도 가능하므로정밀 검사 결과 해당 진단이 퇴행성 질병 코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향후 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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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상대방 배달 기사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확인을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질문자님도보험접수를 하면 담당자들끼리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는 것보다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이 보상이 되는 산재로 우선 처리함이 좋습니다.산재로 우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오토바이측에는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을 추가로 과실을 따져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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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네 부부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가 상속 1순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망자의 부모님)이 1순위가 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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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견적 50만원 이하의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 합의가 유리합니다.사고가 아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어 사고 건수가 1건이 되며 무사고로 할인받던 보험료를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해 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일단 한 후에갱신 전에 처리된 보험금을 환입을 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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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회피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사고 시에는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 상으로 오토바이의 사고 원인 유발을 한 장면이 촬영이 되지 않을 수있기에 맞은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주변의 cctv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사고 유발을 인정한다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상대 오토바이를 찾아야 피치못할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측에게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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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대인접수 및 합의금이 잘이해안됩니다
대인 대물 접수하여 보험 처리한 경우 별도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대물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의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이아니므로 차량도 고치면 되겠습니다.상대방 대물이 70만원 나온 경우 자차보험금을 더한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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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량이 크게돌아 내차 들이받음
질문자님은 직진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가장 우측인 3차선이 아닌2차선으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것이면 3차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적용이 되는 30 : 70의 과실이 아니고상대방의 과실이 70%보다 높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측도 100%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우회전 하는 차량이 바로 2차선으로 들어옴으로써 내 차선 변경과는 무관하게 사고가 났다는 점을주장해 보시고 상대방이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적용이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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