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넘어져서 배상책임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이 영업점 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소 측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그 과실만큼보상을 하게 됩니다.이 때 백만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의 담보로 이는 해당 사고에 업소 측이 과실이 없고 전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일 때에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손해 배상금인 치료비, 입원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업소측의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지를따져 보고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사고가 난 계단이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 장소인지와 계단이 결빙된 것이 업소측의 과실이였는지,계단이 결빙된 사실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업소측의 손해 배상 책임 유무와과실의 정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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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양 당사자 모두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하여 사고가 났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서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좋으며 상대방 측이 불리한 것은 초과속인 것이며 반대로유리한 것은 상해 급수가 1급으로 많이 다쳤다는 것입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과속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있으나 상대방이 많이 다쳤기에그러한 부분은 불리합니다.따라서 서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도 있기에 쌍방에서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한 경우라 한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차선 변경을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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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제가 부담하나요? 과실비율이 얼마 나와야 가해자인가요?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경우 가해차량으로 봅니다.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10%의 과실만 있으면 치료비는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가능하나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를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실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사용이 되게 되어 실부담은 없으나 과실 50%이상인 경우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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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0% 보장 가능 기간 문의사항
요즘은 워낙에 보험이 다양하고 암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을 하자마다 별도의 면책 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바로 보장하는 보험도 있기에 결국은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에 따라 해당 부위는얼마의 기간에 따라 부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기에 가입시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함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실비의 경우 별도의 감액기간은 없고 암보험의 경우 90일 동안은 면책기간(보상하지 않음)을두고 그 이후 1년~2년간은 50%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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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에 사고가발생하면 어찌되나요
대리 운전을 할 때에는 대리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차주의 자동차 보험은 대리 운전시에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담보가 되지 않기에 대리 기사 보험에가입을 하여야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 2와 대물 배상 담보 등이 보상되게 됩니다.만약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보험 사용없이 대리 기사 보험으로 모두처리가 되게 되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리 기사 차주의 과실로 난 사고에 대해서 사비로 부담을해야 하기에 카카오, 티맵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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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촬영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교통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다른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의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달전 사고로 2월 12일 사고이면주치의에게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한 후 검사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별도 허락은필요가 없습니다.정밀검사인 MRI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바로는 촬영이 불가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치료를 함에도 잔존하거나 팔, 다리의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에 오히려 촬영을 할 수 있기에지금 시기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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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치료받은건 제치료 받은걸로 남나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일률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치료를 받은 내역은 남게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에는 사고와 같은 상해나 재해로 인한 진료 내역은 크게 중요치 않고 주로 질병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만 잘 지키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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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7상대방3교통사고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골절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과실이 9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해서합의금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진단명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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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제차를 박은건지 모르겠는데 어캐해요
사고 사실 유무는 일단 본인 차량이 닿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애매하거나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 두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에 사고 자체의 발생도 확실치 않고구호 조치를 할 만한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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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 재활 병원 보험 처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의 경우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경과를 본 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재활 및 물리 치료를 받게 합니다.일반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며 도수 치료의 경우도 가입한 실비 보험의 가입시기에따라 보상은 가능하나 횟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 효과를 입증하라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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