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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아빠 차는 아들 명의로 가능할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지분을 1%라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들 명의 지분으로 100%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지분을 어떻게 하고자동차 보험을 누구의 이름으로 가입할 지는 해당 지역과 기존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부분을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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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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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청구 관련해서
2년전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사고가 있었고 그 과실이 50% 미만으로 결정되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 과실 부분만큼이 과실 상계되어 덜 받게 된 부분이 있고그 부분을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일반인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몰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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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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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기스 사고 상대방 입원..
그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취소에 대해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인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에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글 내용이나 질문자님 생각에도 도저히 그 정도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사고라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조사관의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 인적 피해는 없는 사고라 판명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시에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의 행정 처분을받는 단점은 있고 대인 배상의 경우 인원수나 치료비 및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따라 사고 점수 1점으로 동일하게 할증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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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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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바쁘다고 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과실이산정되는 것은 아니나 택시 공제 조합의 담당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진술을 해도 상관은 없고 입원 중에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유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택시가 정체 중인 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suv 차량은 무과실이며 버스측에서도 사고를 유발한 택시 측의 전적인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과실의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상대방은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양측의 과실 분쟁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은 탑승 중이던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모든 손해를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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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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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바뀔 보험요율이(사고점수) 궁금합니다
3대의 차량들이 동일증권으로 묶여 있는 것과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할증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상대차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 대인 14급 2명은 사고점수 1점, 자동차 상해로 사고점수 1점으로 총 3점이 되어 적용이 되고 동일 증권인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의 사고 점수와 무사고 차량의 할인을 반영하여 결정이 되나 별도로 가입이된 경우 동일 명의자 다른 차량의 보험도 3단계 떨어진 등급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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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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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 보험 처리 관련하여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
해당 사고로 결국 과실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정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 차량의 기존 파손 부위가 사고 나기 이전에 얼마나 파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기존 파손 부위는보상에서 제외가 되나 기존에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은 확실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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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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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현재 비탑승 보장이 없는건가요?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만 있고 자동차 보험은 없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비탑승중 사고도 당연히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운행 중 사고를 보상을 하며 비탑승중 사고가 난 것은 차주가 결국 차량의 주정차를 할 때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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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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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1.9 상해수술비 받을수 있나요?
S81.9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로 봉합술을 한 경우 허벅지 부분의 오염된 조직을 절제하는번연절제술을 포함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였을 것입니다.그렇다면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수술에 해당하며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다쳤을 것이기 때문에 창상 봉합술에번연절제술이 포함이 된 경우 상해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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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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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처리과정 및 경찰 사고접수 등 문의
과실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경찰이 정식 사고 접수 여부를바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사고가 어떠했는지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경찰 정식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때에 필요하므로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않고 상대방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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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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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개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 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처리 시에지급되는 범위는 치료비와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진단에 따른 위자료 정도입니다.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위자료는 진단 주수당 10~30만원 정도가 되며 질문자님도 인도에서 자전거를주행을 하였기에 과실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 과실을 감안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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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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