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상해보험 특약? 가입시 친구차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질문자님이 기명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한경우 친구 차량을 몰 때에 친구 차량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그 벙뮈에해당하지 않을 때에 친구의 차량을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로 보아 보상이 됩니다.해당 특약에서 동종이란 동일한 배기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승용차 간이면 적용이 되며 카니발9인승과 sm5 모두 승용차에 해당하기에 동종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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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문의합니다,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네 지역 가입자로 나오는 건강 보험료보다 전 직장 보험료가 본인이 100%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거나부양가족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하면 됩니다.퇴사 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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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단 주수당 50만원~ 70만원 정도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가해자는 외국인으로써 벌금 3백만원 이상이 나오면 강제 추방이나 비자 연장 등에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 상대방이 원만히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할지 안할지도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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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후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대여하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았던 부품이 대여하고 반납한 후에 확인이 되었다면질문자님께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상대방들은 질문자님이 전면 주차후에 떨어진 플라스틱을 손으로 붙인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질문자님이손해 배상에 대응하지 않을 때에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어 불리할 수 있고 이전에 파손된 것이라는 것을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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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료보험에 관해 질문 드려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라면 본인의 치료를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입원 및 통원 치료시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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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어떤 상품으로 갱신하면 효과적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각 보험사다 고유 손해율에 따른 순수 보험료와 다양한 할인 특약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다만 그래도 상위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나과실 분쟁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상위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하면 되고 대인1,2는 기본이며 대물은 10억 이상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상해도 부상 1억 이상으로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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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가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음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가 접수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파손 부위를 인정하지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경찰에 신고한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이 또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거부하는 경우 효과가 없어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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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자전거가 주행한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점으로 30% 과실에서 10%의 과실로 내려갔으나기본적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밖에 없고그 과실은 대인, 대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공제함으로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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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후진 중 사고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100%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도선을 벗어나서 크게 좌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주장을하는 부분입니다.현재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였고2대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과실도 살펴봐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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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합류차로 실선 진로변경사고
뒷 차가 일부러 박은 것을 입증을 한다면 과실이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차선 변경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하던 중이였고 직진하는 차량은 단순히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차선 변경의 과실에서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를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일부터 박은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사고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의사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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