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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 vs 오른쪽 길가쪽으로 코너돌던 자전거 사고 과실은?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서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경미하여 상대방이 도저히 다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나중에 할아버지가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또한 사고 내용에서 정차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없는 사고입니다.그래도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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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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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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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일어난 차대인 사고 처리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 중 사고이며 가해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였기 때문에 대인 배상2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최대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해 급수 12급으로 보이고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지 아니면 더 치료를받으면서 산재 보험을 접수하여 산재 처리를 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2주 진단이면 4~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원 치료 중으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산재 처리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유리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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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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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얼마일까요??
실제 사건인 경우에는 소가 계산 및 특인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자동차 보험 약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고 소득의 입증이 가능하여 월 5백만원을 인정받은 경우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출생한 연도에 70을 더하면 2040년 5월 4일이 되고 거기에 사망일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15년에서한달이 빠진 14년 11개월(179개월)이 됩니다.위자료는 5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4백만원이 되고 상실 수익액은소득에 17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133.5223)를 곱하고 생활비 공제를 하게 되면 445,074,333원이되고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25,059,466원이 됩니다.거기에 위자료 8천만원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6400만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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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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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처벌도 있는가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위와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수이며 운행을 할 때에는더 더욱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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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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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
서로의 진술은 다르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결국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보고 분심위의 심의 위원(변호사)들이 과실을 판단하게되며 그 때에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다면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분심위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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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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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 면허 여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될 확률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란 점이 보험 처리로 확인이 되면 사후 적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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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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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이고 처음 차 긁어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하여 파손된 부분이 원만히 원상 회복이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대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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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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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사고 후 대물 처리 방식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과실 50 : 50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25만원과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이후 수리비의 50%인 25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또는 사비 부담이 되고 렌트비의 5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되게 되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거나 무상으로 렌트를 하는 곳을 알아보아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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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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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실선 차선변경했을 때 과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을 20%가산하여 90 : 1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의 적용이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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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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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보상에 호의적이고 보험사도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나 경미한 사고라고 도저히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고 상대방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칠수는 있다고 보기에그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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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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