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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이 가능한 차선에서 정상 주행 하던 차량과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직진차 3 : 7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그러나 이번 일 처럼 상대방이 두 개의 차선을 연속해서 진로 변경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면 진로 변경 방법에 대한 과실이 더 있기 때문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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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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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차로에서 가던 중 개문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 경우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20~30%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보험 처리 해도 되고 큰 부상이 아니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 된다면 개인 합의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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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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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를 운전중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 보험 계약에서 한정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손해와 대물 손해, 본인의 치료비, 친구 차 수리비등은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고 친구 차가 본인 차와 같은 승용차라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대물,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이 됩니다.친구 차의 수리비는 이때에도 보상을 하지 않으며 내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차량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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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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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원식 횡단 보도에서는 경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삼각형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횡단 보도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보행자와 차의 사고에서 횡단 보도 내 사고라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경사부에서의 사고는 횡단 보도 내 사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횡단 보도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보행자는 무과실이 적용되나 경사부에서의 사고는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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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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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오는 날 오토바이가 자동차 추월시 넘어짐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다가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일단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정상 주행 하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이므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하면 되고 차량의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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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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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누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그러나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많은 무단 횡단자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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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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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으로 병원다닐때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프다면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나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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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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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자가운전중 뒷차가서 쿵하고 받았습니다 대수롭지각하고 3일이지났는데 차는정비공장에넣었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면밀히 살펴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치료를 계속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통증이 사라질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료 받고 나서 합의를 봐도 문제 없습니다.합의 이후에는 합의금과 본인의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합의는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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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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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철 문이 열리고 탑승하려고 하는 동시에 지하철 문과 스크린 도어가 닫혔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산정하기는 힘든 사고로 보여 집니다.손해 배상 책임을 짐에 있어서 쌍방 과실 사고로 볼 때는 가해자는 책임 제한(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험 회사에서 보상할 때에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치료비가 전액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사고이나 해당 사고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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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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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상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해당 사고가 근로 중 사고라면 일단은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 복지 공단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 교통법상 범죄 행위로 보아 불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소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대법원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교통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도 있는 것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날 수도 있는 사고이나 규정 속도를 5.5km 초과한 점 외에 다른 과실이 없을 때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였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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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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