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뺑소니에 대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를받아 원하는 곳에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에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여도 되고 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한 후에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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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에서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보험사나 청구 금액에 따라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만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병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 내라고도 합니다.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에서 질병 코드는 확인이 가능하나 발급할 때 사비가 들어가므로 무료로 질병 코드 확인이가능한 것은 처방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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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빠져나올때 내 과실 얼마로 주장하면 될까?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90 : 10 정도면받아들이만 하겠습니다.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의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대물 배상만처리하는 것도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어차피 50% 이상의 과실이면 할증률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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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분 보험가입여부확인 어떻게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금감원에서 조회를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있는데 보험 쪽으로 확인을 하려면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조금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에는 각각의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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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카(구루마)로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안 되어 결국 핗자의 손해를 손해 배상할 수 밖에없겠습니다.대물 손해의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바 해당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상대방에게 자동차 견적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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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길 자전거 사고났을때 사고처리와 보험 급여 방법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가 되면 별도의 손해 배상 절차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상대방의 보험을 확인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해 보험 및 실손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일배책이있는 경우 상대 일배책과 자녀의 상해 보험과 실손 보험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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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피도주 사고 범인을 찾았는데, 이미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물피 도주를 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 처리하면서 들어간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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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교차로 직진대직진 차대 오토바이 사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또한 서행한 차량에게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며 위와 같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주게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양 차량의 속도와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 보험사는 오토바이인점과 우측 차량이라는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정도로 높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도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유리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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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임을 안 상태로 동승한 경우로 40% 의 감액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며사망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받아내게 되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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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담보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대인 배상1의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해당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초과를하게 되면 본인 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나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한도 금액이 최소 120만원이 될 수 있고 3백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 사비가들어갈 수 있습니다.치료비의 크기와 자동차 보험 할증은 상관이 없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피해자 별도로 합의를 보는것도 상관은 없습니다.할증률은 물적 손해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자 개인에 따라 할증률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최소 25% 이상은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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