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머리와 목을 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결국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뇌동맥류는 드물게 외상에 의하여 혈관벽에 손상이 오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느나 결국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다른 부분도 아니고 뇌 부분이기에 면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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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이드미러로 우리 사이드미러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직접 받거나 대물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정차 중에 상대방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을 잘 살펴본 후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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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뛰어가다 서행 주행하던 차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일단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상태는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서행하던 자동차에 살짝 부딪힌 것이라도 불안하고 그냥 간 상대방이 꽤씸할 수 있습니다.충격 정도는 알 수가 없으나 상대방은 골목길이라 서행 하던 중 이였는데 아이가 뛰어나와서 놀랐는데 충격이 감지되지 않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뺑소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사고가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물론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아이는 의사 표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 후에 상태를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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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보행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며 차량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운전자가 정상적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발견 즉시 제동 장치를 작동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보통은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되며 무단 횡단 시에는 낮에는 보행자 과실이 20~40%정도, 야간에는 40~60% 정도로 적용하여 보험 회사는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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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직진도중 차량이 다와 1차선인 제차와 충돌후 그냥 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인 곳으로 나올 때 도로를 주행 중인 차와 사고 시에는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법상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일명 뺑소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조사 후에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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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 치상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 종합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에 의거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 하게 됩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 3조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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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과실이 자동차가 더크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일단 피해자가 아동이고 자전거라면 일견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입니다.과실 비율을 따지게 될 때는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차량이 정차 중인데 자전거가 들이받은 경우까지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이긴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해자에게 치료는 해주어야 하게 됩니다.보험 회사는 아직 잘 인정을 안하여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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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길목에서 났을때, 사진만 찍고 비켜줘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블랙 박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제대로 찍었다면 차를 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을 산정할 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와 사고 시 충격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바퀴의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였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할 경우 차를 이동시키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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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안들이 마련 중이나 아직은 목 잡고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대인 대물 원하면 접수해줘야 합니다.보험 접수 안해주면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런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어서 아니꼽지만 보험 접수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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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0%, 차량 렌트 미이용, 교통비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롯데렌트카 기준 7일 이상 쏘렌토를 렌트할 경우 1일 216,000인 경우통상 렌트시 할인 금액이 35%정도 됩니다. 따라서 10일 수리가 필요하다면 렌트비는 총 140만원 가량이 되고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면 렌트비의 35%가 지급되므로 약 50만원 정도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보험 회사는 배기량에 따라 렌트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리 기간은 25일을 최대로 인정하며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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