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가 물을 튀기고 간경우 세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 사항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한편 도로자체의 문제로 물튀김 현상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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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에서 합의금 입금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장자가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듯 합니다.민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 공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을 담당하는 금감원 민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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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쌍방과실이 맞고 대략적으로 명백한 선집입한 차량이 없다면 과실은 비슷하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쌍방과실로 처리되실 듯 하나 아프시면 치료는 하시는게 좋고 다만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는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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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100대 0으로 진행되지만 차선변경 완료 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의 과실 산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사고 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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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주차관련 자동차 접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민 당사자가 과실이 8 제대로 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2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에는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개인보험 가입한 담보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또한 가족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담보 종목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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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일렬주차 접촉 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보험인데 이것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하시면 보통은 8 : 2 정도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개인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있으니 가족분들 개인보험 증권도 확인해 보시거나 담당 설계사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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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 역주행 교통사고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보험일경우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내가 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나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종목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그게 아니면 따로 민사로 다퉈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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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뒤받침 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백프로 과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도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셔서 대물이 아닌 대인에 대한 보상금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치지는 않았으니 그냥 수리만 하고 정리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분명 호의로 한 행동이시긴 하나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도 그럴꺼라는 건 없습니다. 대물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대인보상금 지급시에 보험료의 할증도 있습니다.그러니 주변분들이 병원도 가고 해서 대인보상금도 받으시라는 건데 정답은 없으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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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사고는 차 대 차일 경우 기본적으로 5 : 5의 비율로 매겨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당해 보이죠. 접촉했으면 100대 0인 과실이 단순히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때문에 과실비율이 바뀝니다.질문자님은 차대 자전거기때문에 기본과실이 6 : 4 정도를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다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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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에서 차뺄때 옆에차량 문이 열려있어 긁히면 누구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려진 문에 접촉 시 과실은 문을 이유없이 열어놓은 차의 과실이 8 : 2 접촉한 차량 정도되며 예측 가능여부에 따라 10프로 정도 가산되거나 감산됩니다.그나마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과실이며 실제 사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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