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경미하게 박아서 보험처리안하기로했어요 운전자보험은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서 최근에는 교통 사고의 확인이 가능한 보험 처리 내역이나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요구하기에 위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교통 사고는 있었으나 보험 처리나 경찰 신고 없이 현금 처리된 경우 운전자 보험의 해당 담보로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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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우회전 추월하려다 사고
질문에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을 동일한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여진행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또는 높은 과실이 예상이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영상 등을 통해 확인이되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출발전에 오토바이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 여부가 결정이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의 교차로 내 앞지르기라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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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착한운전마일지에 대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높다고 해서 평상시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벎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원래 40일 면허 정지이나 그 때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쓰게 되면벌점이 4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면허 정지가 되지 않고 그 보다 많은 벌점으로 운전 명허 정지가되는 경우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추후에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쌓아두는 것으로 한번 서약하면 별도 재신청없이계속 쌓이게 되니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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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이전 생명보험 늑골장애관련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05년 4월 이전 생명 보험의 1~6급 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체간골의 장해에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척추의 운동, 기형 장해로만 규정하고 있고 기형 장해의 경우 후만증과 측만즉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척추가 아닌 늑골에 뚜렷한 기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따라 천추와 미추(꼬리뼈)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해부학적으로 척추라고 볼 수 없는 늑골의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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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파손이 크기 때문에 화물 공제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금액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현재까지 몸상태가 괜찮아 지지 않았고 팔과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있다면주치의에게 정밀검사 mri 촬영을 하여 정확한 사고 이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정밀 검사 이후 새로운 진단이 나온다면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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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는 차량 운행 전에 타이어의 마모 정도와 와이퍼 등에 문제가 없는지점검이 필요하며 운전시에는 무조건 감속 운전과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비가 오면 규정 속도보다 20% 감속, 비가 많이 오는 경우 50% 감속하고 제동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안전 거리도 평소보다 50% 이상은 거리를 둠이 좋습니다.또한 낮이라도 비가 와 어두운 상태인 경우 전조등과 안개등을 점등하여 위치를 확인시켜줌이 좋고만약 수막현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기에가속 페달을 떼고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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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피곤하고 힘든 문제로 병원가서 피검사 하면 실비보험 되나요?
실비 보험은 치료가 아닌 단순 검진을 위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분께 현재 상태가 안 좋은 점을 이야기 한 후 의사의 검사 소견 하에검사를 받아야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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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과 렌트카와 사고시 대처방법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경미하지 않아 환자에 대한 구급 조치나 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112,119에 대한 신고와 보험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기에현장 출동 직원도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정도의 사고가 아니고 현장에 차량을 주차해둘 공간이 없거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추후에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반면 상대방이 렌트카이거나 내가 모는 차량이 렌트카인 경우에는 렌트카 약관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현장에서 그 즉시 접수를 해야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렌트를 한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의 확인 등)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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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암보험비(소멸형)를 엄마가 내주면 증여로 문제가 있나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는 않으나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암보험금을 받게 되는 때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르게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증여를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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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가능 범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연령한정특약에는 주민등록증상 1969년 08월 08일생까지 담보가 되기에 해당이 되나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명피보험자인 어머님과 어머님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배우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 주소지를 같이해야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그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다른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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