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가 봐주세요
불법 주차인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사진에서처럼 해당 오토바이가 마지막 차선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보험사는 위와 같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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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꼭 확인이 필요해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종류에 따라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범위에서 건설 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12대 중과실은 자동차가 아닌 차가 적용이 되기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맞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소액의벌금형만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동차 보험이 아닌 건설 기계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 보험사에서보상을 받으면 되며 개인적인 실비 보험은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합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나 입원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충분한 치료를받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와 통원시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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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중 주차했는데 누군가 밀어서 차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인가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조심해서 밀지 않은 사람의과실이 큰 사고입니다.다만 이중 주차도 정식적인 주차가 아니기에 일부 과실(20%)이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을 일단은 특정을 하여 그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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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령인 바꿀수있을까요?
원칙상으로는 보험사고(사망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수익자에게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어머님이 소천하신 경우 지금 수익자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예상컨데 기존에는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어머님이돌아가시고 법정 상속인이 자녀인 질문자님의 형과 질문자님만 남은 경우 형을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익자로 지정(질문자님이 형님께 보험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위임장으로 인감 날인하면 됨)하여형님이 다 받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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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접촉사고(이륜차,승용차)ㅠ
특별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증상없이 타박상 및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1일 약 9만원)와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1일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따라서 입원한 기간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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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해당 과실이 적용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 있는 차량을 부딪힌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나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그 위치와 인식 가능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을 불법 주차한차량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고 보통은 10%이고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의 과실이 적용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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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에대해 사고 후 보험 할증
질문자님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를 했고 상대방이 3주 정도 입원을 했다면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일 수도있고 12급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진단에 따라 사고점수1점 또는 2점 적용이 되게 됩니다.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어 총 2점 또는 3점의할인할증등급 하락이 예상됩니다.이 때 한 등급당 할증률은 7~8%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기존에 질문자님이 무사고 할인이 된 금액이할인되지 않아 올해 할인받은 보험료와 비교하면 할인이 되지 않던 작년 보험료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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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험금 수령 문의드려요 ( 자녀2명)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때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되고1.5 : 1 :1 의 비율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부모님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2명이 50 : 50의 비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위와는 반대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중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모두 그 지정된 1인에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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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생 실비를 가입했는데요 15년마다 새 실비로 갱신되나요?
1세대와 2세대 초반 실손 보험이 아닌 실손 보험은 15년 마다 재가입이고 그 때에 판매되는 실비로재가입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16년에 가입을 한 실손 보험의 경우 15년이 지난 후 그 때에 판매되는 실손 보험으로 가입이되며 그 때에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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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책임보험 비용이 궁금합니다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는 염좌 진단으로 12급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 때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이 합의금의 한도가 아닌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한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접수한 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와 보험금에 대해서 선 지급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한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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