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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영업용 자가용 구별 영업목적구별
노란 번호판 즉,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로 대가나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영업용으로가입을 하면 되며 물건은 납품한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자가용으로 가입을 하는 대신 직업 고지만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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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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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할증 보험료 환입 궁금합니다
네 갱신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년도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대물 손해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한 대물 손해 전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270만원이라면 216만원이 되고 자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서 30만원을 받고 자차 보험으로 120만원이 처리가 됩니다.그러한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고 자차 보험금으로는 9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16+96 = 312에서 112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유리할지,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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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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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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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당해서 손목 골절이 났습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골절상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유합에 어느 정도 시간이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입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가능하다면 입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주치의가 입원 치료를 진행한 경우 대인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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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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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거절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손해 배상을 거부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에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때에도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방법이며 그 부분도 불가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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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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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에 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 점에서 넘겨줘도 무방하나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 측 담당자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준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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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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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타지역이고 블랙박스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떡하나요..
문콕 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며 조사를 안 해 줄 수 있습니다.다행히 상대방 연락처는 알아주고 처리를 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하여 보상을 해주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나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겠으나 그러치않다면 현실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일단 식당의 cctv 영상에 문콕하는 증거 영상이 찍혀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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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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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 ㅠ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경우 심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심장병에 대해서해당 사고로 안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일단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에 대해서 설명한 후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고 교통 사고로 인해 안 좋아졌다는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원 치료가 가능할 지는 결국 주치의의 진단에 따른 것이라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사이드 미러에 어느 부위가 부딪힌 것인지 그 부상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휴업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받는민사적 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가해자와 볼 수 있으나 처벌 유무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고 처벌의 경감을 받을 것인지 그냥 처벌 받을것인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형사 합의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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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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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비 말고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게 있나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그렇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만약 무과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일단 과실 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고 치료가 끝났으면 합의를 보면 되며 합의금에는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대인은 합의금을 받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대물에서 자전거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으면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다만 자전거 측에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일배책이나 자전거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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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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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어느곳이 가장 보장도 좋고 저렴한가요?
삼성, 현대, db, kb 정도가 점유율은 빅 4 보험사이고 해당 보험사의 경우 어느 곳에 가입을 하더라도보험의 혜택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미세하게 보면 자동차 보험만은 현대 해상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있기는 합니다.나머지 하위 보험사는 위 상위 보험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은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한 보험이지만 자손이나 자상,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경우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사도 있기에 상위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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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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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접촉사고 보험처리내역 없앨수있나요 ?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대인, 대물 처리한 것은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어 할증이 될 것이나처리된 보험금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기존의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다만 대물의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 환입이 유리할 수 있으나 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비와합의금을 포함하여 대인 처리된 모든 금액을 환입해야 하기 때문에 환입이 유리하지 않고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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